<경기규칙 개정 요약>
<규칙 01 - 경기장>
•경기장 표면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가 혼용 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주최 측은 경기장 크기를 정할 수 있다 (규칙 범위 내에서) .
•지면 위 모든 상업적 광고물은 경기장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미터(1야드) 떨어져야 한다 .
•코너플랙에는 협회 및 대회주최 등의 로고/엠블럼 사용이 가능하다. (광고 불가)
<규칙 02 - 볼>
해당사항 없음
<규칙 03 - 선수 (추가)>
•어느 한 팀이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시작/계속할 수 없다.
•교체선수가 경기를 재개할 수 있으나 먼저 경기장으로 들어와야 한다.
•선수가 킥오프 전/후에 퇴장을 당했을 때, 상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교체선수/팀임원이 경기를 방해하면 직접 프리킥(혹은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볼이 골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물체/사람(선수 이외)이 볼을 터치했고 수비수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주심은 득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경기장의 외부 인원이 득점을 하였고 주심이 플레이를 재개하였다면, 득점은
인정되고 경기는 계속된다.
<규칙 04 - 선수의 장비>
•스타킹에 하는 테이핑 또는 기타 재질은 스타킹의 색상과 같아야 한다.
•축구화 혹은 정강이 보호대가 우연히 벗겨진 경우 다음 플레이 중단 시까지 계속
플레이할 수 있다.
•언더쇼트의 색상은 하의 혹은 하의 끝단과 같아야 하며 팀은 모두 동일 색상을 입어야
한다.
•전자 장비를 이용한 교체선수와의 대화는 금지된다.
•선수는 장비 교체/수정한 다음, 점검(주심, 대기심 혹은 부심)을 받고, 주심의 신호와 함께
인플레이 중에 경기장으로 입장할 수 있다.
<규칙 05 - 주심>
•플레이가 재개 되었거나 주심이 경기장을 떠났을 경우 (전반+후반) 판정은 번복될 수
없다.
•동시에 여러 반칙이 일어난 경우 가장 심한 반칙을 처벌한다.
•주심은 경기 전 경기장 점검 시점부터 선수를 퇴장 조치할 수 있다.
•주심은 경기 시작을 위해 경기장 입장 후 부터만, 레드카드, 옐로우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경고성/퇴장성 반칙으로 부상을 당한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신속히 점검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심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주심의 수신호 도표 포함 (가이드라인 섹션)
<규칙 06 - 주심 외 심판 (추가)>
•부심, 추가부심, 대기심의 임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심의 수신호 도표 포함 (가이드라인 섹션)
<규칙 07 - 경기 시간>
•추가시간에 대한 추가적 근거 (예: 의료적 이유로 수분섭취)
<규칙 08 - 경기 시간>
•모든 경기 재개 상황 포함 (예전에는 킥오프와 드롭볼 상황만 명시)
•킥으로 경기 재개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볼이 명백하게 이동해야 한다.
•킥오프 시 볼을 모든 방향으로 킥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전방으로만 가능)
•주심은 드롭볼의 결과를 정할 수 없다.
<규칙 09 - 볼의 인&아웃 오브 플레이>
•볼이 심판에게 맞고 튀어나온 경우 볼이 완전히 경계선을 넘지 않는 한 인플레이다.
<규칙 10 - 경기 결과의 결정 (추가)>
승부차기:
•주심은 동전던지기로 골을 결정한다. (날씨, 안전 등의 이유 제외)
•경기 종료 시점에 일시적으로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는 (예: 부상) 승부차기에 참여할 수
있다.
•킥을 하기 전과 진행하는 중에 양 팀 선수의 수는 동일해야 한다.
•킥 종료에 대한 명시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가 킥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제한된 시간 내 돌아오지 않으면
킥 기회는 박탈된다.
<규칙 11 - 오프사이드>
•중앙선은 오프사이드에서 ‘중립‘이며 선수는 반드시 상대편 진영에 있어야 오프사이드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프사이드 판정 시 선수의 팔은 고려하지 않는다. (골키퍼 포함)
•오프사이드 프리킥은 항상 오프사이드가 발생한 지점에서 시행된다. (자신의 진영도 포함)
•경기장 밖으로 나간 수비수는 해당 수비팀 선수가 볼을 걷어 내거나 플레이가 중단될
때까지만 활동적인 선수로 인식한다.
•공격수의 경우 경기장으로 다시 입장하는 지점이 오프사이드 적용 지점
<규칙 12 - 반칙과 불법행위>
•신체접촉 관련 반칙은 직접 프리킥
•퇴장성 반칙에 대한 어드밴티지 - 위반자가 플레이에 다시 참여하는 경우 간접 프리킥
•모든 핸드볼이 옐로우 카드가 되지 않도록 핸드볼 반칙 관련 문구 수정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옐로우 카드로 처벌하는 DOGSO 반칙
•폭력적 행위의 시도는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레드카드
•상대편에 대한 도전이 아닌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 머리/얼굴 가격은 레드카드
(사소한 경우는 제외)
•교체선수, 팀임원, 심판 등에 대한 반칙은 직접 프리킥
•경기장 외부에서의 반칙은 경기장 경계선 선상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처벌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는 페널티킥)
<규칙 13 - 프리킥>
•프리킥을 ‘막는’ 행위와 ‘가로채는’ 행위의 차이점
<규칙 14 - 페널티킥>
•확인되지 않은 선수가 의도적으로 페널티킥을 할 경우 간접 프리킥 + 옐로우 카드
•볼이 뒤로 킥된 경우 간접 프리킥
•부당한 속임 동작이 발생할 경우 항상 간접 프리킥 (그리고 옐로우 카드)
•골키퍼의 위반으로 페널티킥이 다시 시행되는 경우 옐로우 카드
<규칙 15 - 스로인>
•볼은 반드시 양손으로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규칙 16 - 골킥>
•골키퍼의 킥이 자기 골로 들어간 경우 상대편에 코너킥 부여
•골킥을 할 때, 페널티에어리어 내에 있던 상대편 선수는 먼저 볼을 플레이 할 수 없다 .
<규칙 17 - 코너킥>
•코너킥이 자기 골로 들어간 경우 상대편에 코너킥 부여
발행인 : 정 몽 규
원저자 : FIFA (국제축구연맹)
발행처 : 대한축구협회
발행일 : 2016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