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취득세 |
등록세 |
합계 |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10%> |
소계 |
등록세 |
지 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농어촌 특별세 <감면세액의 120%> |
소계 | |||
표준세율 |
2.0 |
0.2 |
- |
2.2 |
2.0 |
0.4 |
- |
2.4 |
4.60 | |
주 택 (유상) |
85㎡ <27평> |
1.0 |
비과세 |
비과세 |
2.0 |
1.0 |
0.2 |
비과세 |
1.2 |
2.20 |
85㎡ <27평> |
1.0 |
0.1 |
0.2 <감면 1%×0.2> |
1.3 |
1.0 |
0.2 |
0.2 <감면 1%×0.2> |
1.4 |
2.70 | |
농 지 (유상) |
신 규 |
2.0 |
0.2 |
- |
2.2 |
1.0 |
0.2 |
- |
1.2 |
3.40 |
2년이상 <자경> |
1.0 |
비과세 |
비과세 |
1.0 |
0.5 |
0.1 |
비과세 |
0.6 |
1.60 | |
신 축 |
2.0 |
0.2 |
- |
2.2 |
0.8 |
0.16 |
- |
0.96 |
3.16 | |
상속<농지> |
2.0 |
0.2 |
- |
2.2 |
0.8 <0.3> |
0.16 <0.06> |
- |
1.96 <0.36> |
3.16 <2.56> | |
증 여 |
2.0 |
0.2 |
- |
2.2 |
1.5 |
0.3 |
- |
1.8 |
4.00 | |
<주택의 경우는 2009년 12월 31까지 한시적용>
1. 취득세(세액의 10% 농어촌특별세 부과)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2. 등록세(세액의 20% 지방교육세 부과)
-비영리사업자(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유권취득 - 0.8
-소유권 보존등기-부동산가액의 0.8%
-공유물 분할 - 분할부동산가액의 0.3%
-지상권.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저당.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0.2%
-전세권 - 전세금액의 0.2%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0.2%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0.2%
[취득·등록세] 요약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 취득세 : 1%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2.2%
※ 아파트 및 주택 거래(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초과)
. 취득세 : 1% + 농어촌특별세 : 0.3%(취득세의 10% + 감면분의 20%) = 1.3%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10%)
+ 농어촌특별세 : 0.2(감면분의 20%) = 1.4%
. 합 계 : 2.7%
※ 토지 거래(농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1% + 지방교육세 : 0.2%(등록세의 20%) = 1.2%
. 합 계 : 3.4%
※ 토지 거래(농지외 토지)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
※ 상가 거래
.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 0.2%(취득세의 10%) = 2.2%
. 등록세 : 2% + 지방교육세 : 0.4%(등록세의 20%) = 2.4%
. 합 계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