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이야기] 호주 면세 한도 알기
| 호주 면세 한도 알기
호주의 면세 한도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합니다. 새로산 옷이나 신발 및 개인 위생용품, 화장품 등
대부분의 개인 용품은 면세가 적용되어 호주 국내로 별 문제 없이 반입될 수 있는데요.
12개월 이상 해외에서 소유하고 사용한 물건, 혹은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개인 용품에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물품의 경우 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나 호주 내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품,
혹은 호주 도착 후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TRS(관광객 환불 제도) 청구가 이루어진 물품도 포함되며 상업적인 물품에는 면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호주 내로 A$900에 상당하는 일반 용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18세 이하라면 A$450의 한도가 적용되는데, 일반용품은 주로 선물이나 기념품,
카메라, 전자제품, 가죽제품, 향수, 보석류, 시계 및 운동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18세 이상이라면 2.25리터의 주류를 호주 내에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데요.
주류를 어느 곳에서 어떻게 구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수하물에 포함된 모든 주류는 이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담배의 경우 역시 18세 이상의 사람이 250개피 혹은 250g의 시가 및 담배 제품을 호주 내에
면세로 반입 가능한데요. 담배 역시 수하물에 포함된 모든 담배에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를 초과한 물품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전 물품
(일반 용품, 주류, 담배)에 대해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주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모든 국제 항공기에서는 액체, 스프레이 및 젤(LAGs)에 대한 보안 점검 제한 사항을 적용합니다.
여행자인 경우 총 1리터 이상의 LAGs 물품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며, 각각의 LAGs는 반드시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1리터짜리 개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 봉지에 담아야 합니다.
LAGs 제한은 물 및 기타 음료수, 스프, 시럽, 잼, 스튜, 소스 및 페이스트와 소스가 담긴 음식물 혹은
액체 성분이 높은 음식물 크림, 로션, 화장품, 오일, 향수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또 헤어 및 샤워젤을 포함한 각종 젤 제품은 물론 면도 크림, 기타 크림 및 인체 탈취제 등과 같은
각종 압축 용기에 담긴 내용물, 치약, 마스카라, 립그로스, 립밤 등에도 적용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에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