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기업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에서는 1년, 일반기업의 경우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95%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이하에서 일용근로소득 처리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1)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기본통칙 14-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 고용으로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
2.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일반급여자로 본다(소득세법기본통칙 20-3).
소액부징수의 판단 기준
소액부징수의 판단은 지급시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예를들어 일당 90,000원의 인부가 20일을 근무하면 9,900원의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495원의 소득세가 되지만, 위와 같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액부징수의 규정과 관련하여 더 필요하신 경우 다음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 법인46013-713, 1999.2.25
제목】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특별제안제도의 발의와 실시완료시 포상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별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86 - 질의회신 : 법인 46013-2573, 1994. 9. 9
이상에서 일용근로자의 세무처리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도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할 경우 수령인들에 대한 관계서류를 잘 징구하고 임금지급대장을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