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증축시 부설주차장 산정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이 연면적이 작아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금회 증축시 부설주차장 산정 방법은?
갑설)기존과 증축 연면적을 합하여 부설주차장 대수 산정?
을설)증축 연면적만으로 부설주차장 대수산정?
회신
1.귀하께서 우리부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 입니다.
2.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제5호 및 제6호본문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축당시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댓수가 0.5대이상이면 1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3.다만. 위 별표1비고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건축물 전체에 증축당시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이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
제목 건축물 주차댓수 산정에 관한질의
성명 장일식 등록일자 2000/06/17
접수번호 18734 접수일자 2000/06/19
질의내용
현행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의 비고5에 의하면 건축물을 증축
할경우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존건출물의 연면적은 제외된 순수 증축부분만을 적용
하는것인지 그리고 다른 단서 조항은 없는지 질의 합니다.
5.시설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함에 따라 추자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6.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로 본다. <99.3.17 개정>
해설)
5호에 의하면 증축시에는 순수 증축분의 면적만 적용한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떤 단서나 예외 조항이 없음)
6호의 내용은 주차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6호의 내용에 의하여 증축시 0.5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주차를 해야하지만 단서 조항으로서 시설물 전체가 1대 미만이면 주차대수가 0 라는 내용입니다. (6호의 시설물 전체라는 문구는 앞 부분의 내용에 대한 예외 또는 단서 조항으로서 6호에 국한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6호의 내용중 (시설물 전체) 라는 단어로 인하여 주차대수가 유발되는 건축물에 까지 적용하려 하는 것은 5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축시 증축면적에 대한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나오고 시설물 전체의 대수가 1대 이상일 경우는 (주차가 유발되는 건축물)로서 이때에 5호를 적용하여 (증축부분)에 대한 주차대수만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도움 될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