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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진위원 : 고맙습니다. 시간내주셔서,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보상을 따로따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공에서는 똑같이 전 지구를 보상개시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안건으로 세부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12월에는 협의보상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불당동이든 탕정이든 아산이든 천안이든 전 지구를 공통으로 똑같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절차로 물건조사라든가 토지이용현황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들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가 혹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늦어지면 조금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전지역 지역구분 없이 똑같이 보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보상협의회에서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구역 중 일부지역(주로 전, 답이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주등의 저항이 크지 않은 곳)만을 편의적으로 분리하여 위 지역에 대해서만 먼저 보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보상협의회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즉, 피신청인은 전체 사업구역 17,645,934㎡ 중 일부인 아산시 배방읍 장재·세교·휴대·구령리 일원, 아산시 탕정면 갈산·명암·용두·매곡리 일원 1,490 필지 2,655,942㎡에 대해서만 금번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 향후에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되, 물건조서에 60%이상 동의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장물건 조사를 벌여나간다고 하여, 본 건 사업에 동의하는 지역은 먼저 보상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나중에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가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보상계획이 보상절차에 있어 갖는 중요성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법>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확인시키고 토지, 물건에 대한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응 진실성의 추정을 인정하여 토지의 상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차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1993. 9. 10. 대법원 93누5543판결 참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위와같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또 보상의 시기 및 방법, 절차를 정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제15조에 따라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이 이와같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케 하고, 또 이를 포함한 보상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공고, 통지케 하는 이유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보상의 기초가 되는 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서, 물건조서가 실제 현황에 부합되어 있는지, 또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토록 하여 이용현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과 아울러, 소유자 등을 보상절차에 있어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위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의 협조자 내지는 절차진행에 있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한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하여, 종국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은 위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법 제6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위 법률이 규정한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바, 보상계획 및 그 공고는 소유자 등이 갖는 공법상 권리인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권의 행사요건이자 그 행사기한의 종기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구역 중 일부만 자의적으로 분할하여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 공익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일괄보상청구권 및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진술권,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일부 보상계획 수립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익사업법은 동일한 사업지역 안에서 지역에 따라 보상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은 상정하고 있으나(공익사업법 제65조), 사업시행자가 하나의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임의로 분할하여 따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택지개발촉진법에도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택지개발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지역을 나눠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먼저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도 만일 이와같은 분할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개발을 전제로한 기반시설의 배치나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개발계획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서 승인된 전체 사업구역 중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토지출입공고를 하고 이후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 전체 사업구역 중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계획 수립은, 금번 보상계획에 포함된 지역과 금번 보상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체 사업구역에는 포함된 토지 모두를 소유한 토지소유자의 일괄보상청구권을 사전에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법>
제65조 (일괄보상)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역을 나눠 별도로 보상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동일한 동일한 사업지역에는 일괄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괄보상의 원칙, 그리고 소유자가 갖는 일괄보상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상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공익사업법 제82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한편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들은 보상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보상협의회에서 신청인과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일괄보상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보상절차를 진행하여 위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지는 보상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청구권 내지는 보상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한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사실상 공익사업법이 규정한 보상협의회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가운데 보상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신청인은 주민들로부터 정당하게 추천받지 못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기초로 감정가액을 정하여 신청인들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면 결국 토지수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다시 손실보상 협의절차에서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에 하자가 있다고 다툴 것이고, 이 경우 수용재결은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피신청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보상협의나 수용재결 절차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상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에 대해 일괄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본 건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계속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법에 없는 어떤 특별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신청인은 보상협의회 합의사항대로, 또한 본래 사업시행인가 받은 내용대로, 전체 사업구역에 대해 보상계획을 세우고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피신청인은 그동안 사업구역으로만 지정하여놓고 모든 재산권 행사를 막더니 이제와서 자신의 편의대로 일부지역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바, 사업시행자의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신청인이 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보상절차는 전체 사업구역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신청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또 보전의 필요성도 큰 만큼, 신청인들의 신청을 꼭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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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 |
1. 소갑 제2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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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출입공고 |
1. 소갑 제3호증의 1내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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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문기사 |
1. 소갑 제4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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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외회 회의자료(1차) |
1. 소갑 제5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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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회의자료(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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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9년 7월 14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이 덕 규
변호사 김 은 유
변호사 이 헌 제
변호사 임 승 택
변호사 우 병 운
수 원 지 방 법 원 귀 중
첫댓글 카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주공의 잘라먹기식 사업진행은 사업의 장기화가 뻔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일 지구 동시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소송에서 꼭 승소하여 동일지구 일괄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책위.....화이팅
참 잘하셨어요..대책위여..아자 홧팅 ..뭉처야산다..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대책위 여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