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자사가 개발한 GM종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두 재배농민의 항소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Vernon Bowman(74) 사건을 인디아나로부터 이송받는데 동의했다.
몬산토는 회사가 개발한 제초제내성 대두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항소사건과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몬산토가 판매하는 GM종자를 구매한 농민들은 GM종자를 파종하고 첫 번째 수확이 끝난 후 다음 농사철에 파종할 목적으로 수확한 여분의 종자를 보관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파종기마다 매번 새로운 GM종자의 구매를 강요당하고 있다.
몬산토는 Bowman이 자신이 구매한 GM종자의 양을 고려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수확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수확을 올리는 것을 인지하고 그를 고소했으며, 하위 법원은 몬산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사건에서 Bowman은 자신은 언제나 몬산토와의 계약을 준수했으며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하고 구매한 GM종자를 파종한 후 그 첫 수확에서 얻은 대두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역의 곡물생산업자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대두종자를 구입했고, 두 번째 수확된 대두를 얻기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종자를 재배해 왔다. Bowman은 지역에서 구매한 종자가 몬산토가 개발한 제초제에 내성이 생겼음을 알게 됐지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반복적으로 이 종자를 사용해 대두를 재배했다.
항고 사유서는 “Bowman이 몬산토에서 구매한 GM종자에서 얻은 첫 번째 대두가 아니라, 자신이 지역에서 구입한 종자에서 얻은 두 번째 수확분의 대두를 다음 농사철에 다시 파종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고 사유서는 또 몬산토와의 계약에 따라 “Bowman씨는 몬산토의 GM대두종자를 파종해 얻은 첫 번째 수확을 다음해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평결은 2013년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청문회를 여는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 요약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www.biosafety.or.kr)
첫댓글 농민들의 목을 조르는군요. 다들 이런사건들에서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째든 배움과 깨닳음은 발전의 씨앗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