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질병 인한 병역전환 사례
(Herniation of intervertebral disk)
현직 행정사는 행정법 제2조1항의거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 육군본부, 병무청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현역 부적격 심사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질병으로 병역전환여부가 가능한지에 가장 많은 질문이 오고 있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병역전환 실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역에서 병역전환 사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거주 김00 (2군수사령부)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4.59, M51.2)” 병명으로 신체급수 4급 해당
(현역부적격 심사에서 현역에서 공익근무 전환)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거주 김00 (5기갑여단)
- 추간판탈출증(M51.1)병명으로 신체급수 4급 해당 (현부심에서 공익전환)
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거주 송00 (3포병여단)
- 요추부 수핵 탈출증(M51.20)으로 신체급수 4급해당 (현부심에서 공익전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거주 이00 (37사단)
- 추간판전위(M51.2) 확진 후 신체등급 4급 판정 (현부심에서 공익전환)
5) 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거주 하00 (27사단)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1.2) 신체급수 4급 (현부심에서 공익전환)
6)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거주 이00 (3포병여단)
- 요추부 수핵 탈출증(M51.20)으로 신체급수 4급해당 (현부심에서 공익전환)
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거주 이00 (해군 제6항공전단)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1.2) 병명으로 4급 진단
(현역부적격심사에서 5급 군면제 처분)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거주 조00 (해군 제52전대)
- 신경뿌리증동반한 요추 및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1.2)로 4급 진단
(현역부적격심사에서 5급 군면제 처분)
**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역부적격 심사는 현재의 법령상 반드시 정신과적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위 질병을 위시 어떠한 병이라도 더 이상 현역 근무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시 심사대상으로 가능한 것임을 현행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나홀로 행정처리가 힘든 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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