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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버스 운전자 차별은 위법" | ||||||||||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5일 조모(57) 씨 등 2명이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김천시가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을 시내버스보다 우위에 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무사고 경력 20년째인 조 씨 등은 지난 8월 김천시가 개인택시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시내버스보다 택시무사고 운전경력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발급순위를 정해 개인택시 사업면허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
첫댓글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막차님!
이런 판사님이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사님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