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국회의원의 매제(妹弟)이면서 2000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참모를 지금까지 4급 보좌관으로 계속 채용… 불법선거를 혐오하는 국민과 구미시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인과 정치인의 기본인 ''읍참 마속''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 ''가족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자기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새로운 꿈과 설계, 긍정적 변화의 다짐을 나누는 신년 벽두부터 중앙정치의 몹쓸 폐해인 반민주적 ''승자독식 권력독점''의 정치가 지역사회를 혼탁하게 물들이고 있다. 바로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구미시장선거 출마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여론주도층 일부에서 유통되다가 어제 발행된 중부신문 보도를 통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일찌감치 온 힘을 다해 뛰고 있는 시장선거 후보들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 이후 남은 일이, 일반 시민들의 반발로 확대되는 일밖에 없을 정도이다.
구미경실련(대표 법등 스님/집행위원장 장흔성)은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출마자들과 지지자들의 단순한 반발과 달리, 김성조 의원의 발상이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적 병폐인 ''승자독식 사회''와 같은 정치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한나라당 공천=당선''인 지역사회에서 시장후보 공천의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미는, 강자인 국회의원이 차기 선거 당선이 불투명하거나 또 다른 사정이 생길 경우 공천에 유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위직인 시장 자리를 빼앗겠다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반민주적 의식과 지독한 권력집착이 야기한 맹목적 이기주의이다.
국회의원의 시장 출마는 공정 경쟁을 일거에 제압함으로써 지역정치인들의 선순환 파괴와 지역정치 퇴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김 의원은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