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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사유 발생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이 되며,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해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산정사유 발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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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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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경우 |
퇴직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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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지불 |
휴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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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근로자에게 실제로 연차유급휴가를 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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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의 발생이 확정 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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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제재 |
제재실시일 |
⌬ 3개월간 총일수 계산방법
원칙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이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달력상의 일수이므로 시기에 따라서 최소 89일에서 최대 92일이 된다(취업한 기간이 3월 미만일 경우 또는 제외시켜야 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의 임금과 일수를 가지고서 계산함). 또한, 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외해야 한다. 예컨대, 7월 11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4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이며, 총일수는 달력상의 일수인 91일이 된다.
3개월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런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거나 아예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① 수습기간(3개월 이내)
②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③ 출산휴가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⑤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 및 쟁의행위기간
⑦ 군복무기간,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기간
⑧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측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 3개월간 임금총액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모두 포함
3개월간 임금총액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제세공과금 공제 전(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3개월간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러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예컨대 6월 21일 퇴사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월 21일 ~ 6월 20일이 되는데, 이 경우 3월분 임금과 퇴직월인 6월분 임금은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해서 3개월간 임금총액에 합산하게 된다. 한편, 월중 퇴사한 직원에게 당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 한 금액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월단위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1년 치의 3/12를 산입
상여금,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과 같이 월 단위를 초과하는 기간 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시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 할때에는 3개월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총액’ 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3개월간 임금총액’ 에 포함시킨다.
연차휴가근로수당(휴가보상비)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1년에 한번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도 기밀수당,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실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12를 ‘3개월간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즉, 연차휴가근로수당은 ①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전년도 휴가일수 중 미사용일 수에 대해서 전년도 말 또는 올해 초에 지급받은 수당과 ②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올해 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해서 그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받게 되는 수당이 있는데, 후자는 퇴직 후에 지급되는 것이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며 전자에 대해서만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시킨다.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