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계좌의 요건 -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 -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 -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단서 신설> |
◦ 요건 보완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예외 인정 - 연체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 (’09.12.31. 까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