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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정부시(가능, 금의) 뉴타운 피해방지대책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마을지킴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
구분 |
지구 |
사업기간 |
해당 구역 |
이주 발생 세대수 (세대) |
면적 | |||
추진시기 |
이주 시기 |
입주 시기 |
㎡ |
구성비 (%) | ||||
1단계 |
가능 |
2011 |
2012~2016 |
2015~2017 |
5개구역 |
9.524 |
631.627 |
56.0 |
금의 |
3개구역 |
5.715 |
529.444 |
59.1 | ||||
2단계 |
가능 |
2014~2015 |
2016~2017 |
2018~2020 |
4개구역 |
7.484 |
496.279 |
44.0 |
금의 |
3개구역 |
3.751 |
366.939 |
40.9 |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소득분위별로 이주계획을 세웠다. 우선, 소득1분위 2.178세대는 최초 발생수요는 관내소형전세,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관내 소형전세주택에 뉴타운 지구 주민들을 소화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의정부시에는 뉴타운지구 이외에도 13개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동시에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뉴타운지구와 동시에 기존 13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능 금의지구외에도 정비(예정)구역에서 추가로 약 9.854세대 거주주택이 대량 멸실되고 사업기간 내 대규모 이동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정부시 소득1분위 소유자 341세대와 세입자 1.837세대 합 2.178세대가 거주할 소형전세주택은 재개발로 전면 철거된 상황에서 이들을 수용할 의정부 다른 구역의 소형저렴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대부분 의정부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쫓겨나게 된다.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로의 이주계획도 실현 불가능하다. 2010년 9월 현재 LH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91세대로 의정부시의 매입임대 활용계획도 당장 확대실시가 쉽지 않다. 관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 수요는 평균 24개월 이상 기다려야만 한다.
소득 2~4분위 13.315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의정부시는 주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0%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부 주변 주택공급물량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의정부뉴타운 지구 소득2~4분위 13,315세대를 위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공급물량은 민락2지구(3.699호)와 남양주 별내지구(10.209호)의 국민임대주택의 50%인 6.954호가 될 것이다. 이마저도 나머지 6.361세대는 이주대책이 전혀 없게된다.
이주가능 세대 6.954세대의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별내지구의 경우 서울 북부의 재개발지구 주민과 남양주시 3개 뉴타운 지구 주민들에 대한 이주 물량으로 소화하기도 벅찰 지경이기 때문에 의정부 재개발 이주물량으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의정부시 13개 재개발예정구역 9.854세대와 뉴타운지구 26.474세대의 거주주택인 소형 저렴주택의 대규모 멸실과 이에 따른 이주물량 확보전쟁이 의정부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최근 수도권 전월세가격 폭등은 재개발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멸실과 수요 공급간 격차에 따라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멸실주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발생한 전월세대란을 의정부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명확한 기준과 대책도 없이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계획이다.
결국 의정부시의 단계별 이주계획은 도정법에 따른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대책에도 못미치고, 사업물량 조절이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피해가려했으나. 경기도는 “각 분위별 이주활용 가능 물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이주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정비심의위원회도 이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결국 의정부시 뉴타운계획 멈추지 않으면 의정부 43만 시민들을 주거대란의 전쟁터로 내몰게 될것이다.
소득분위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 ||||
1분위 |
2~4분위 |
5분위이상 | ||
2.178세대 |
13.315세대 |
10.981세대 | ||
↡ |
↡ |
↡ | ||
관내소형전세,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
보금자리주택 |
지구내 외 전세물량 및 분양 물량 활용 | ||
♦ 최초 발생수요는 관내(가능,금의 지구이외)의 단독, 다세대주택의 전세중 소형평형으로 이주 ♦ 전세 ․ 매입 임대는 촉진계획 고시 이후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
♦ 경기도 공급물량의 50% 활용 - 도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활용가능(전세대란시 50%초과) |
♦ 일반주택 임대물량 활용 (2005년 자가를 임대한 비율 46.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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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금의지구 소득 분위별 소득분포 및 세대수 현황 | |||||||||
구분 |
분위별 월 소득분포(원) |
가능 금의지구 소득분포 | |||||||
비율 (%) |
계 (세대) |
가능지구 |
금의지구 | ||||||
소계 |
소유 |
세입 |
소계 |
소유 |
세입 | ||||
계 |
2009년 |
100.0 |
26.474 |
17.008 |
6.910 |
10.098 |
9.466 |
1.878 |
7.588 |
1분위 |
524,908 |
8.2 |
2.178 |
1.208 |
278 |
930 |
970 |
63 |
907 |
2분위 |
1,325,482 |
17.3 |
4.584 |
2.415 |
649 |
1.766 |
2.169 |
223 |
1.946 |
3분위 |
1,879,227 |
14.7 |
3.898 |
2.262 |
785 |
1.477 |
1.636 |
349 |
1.287 |
4분위 |
2,346,553 |
18.3 |
4.833 |
3.180 |
1.317 |
1.863 |
1.653 |
251 |
1.402 |
5분위 |
2,810,975 |
7.1 |
1.873 |
1.208 |
535 |
673 |
665 |
154 |
511 |
6분위 |
3,260,817 |
13.9 |
3.691 |
2.806 |
1.455 |
1.351 |
885 |
126 |
759 |
7분위 |
3,768,294 |
3.0 |
783 |
612 |
459 |
153 |
171 |
105 |
66 |
8분위 |
4,402,586 |
5.8 |
1.544 |
1.208 |
776 |
432 |
336 |
105 |
231 |
9분위 |
5,375,331 |
7.9 |
2.088 |
1.548 |
844 |
704 |
540 |
161 |
379 |
10분위 |
8,730,080 |
3.8 |
1.002 |
561 |
397 |
164 |
441 |
341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