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사망한 장례비용으로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을 오는 29일부터 유족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단 장례비용 지원은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로 국한되는데, 아직까지 시신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책본부의 설명이다.
또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화장 비용(1인당 100만~300만원 수준)을 국가가 부담한다.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장례비를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확인 후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게 된다
해당 시군구에서도 확인된 유족들에게 장례비 지급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장례비는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대로 1명에게 지급된다.
메르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시신 밀봉, 운구, 화장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신청 받아서 실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기사내용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6261113552937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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