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앱 구동 화면 |
신고유형 선택 |
내용 입력 |
사진 첨부 |
위치 등록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방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이용)
① 간단한 인증절차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내용을 작성
② 다음(→)을 눌러 사진촬영 메뉴로 이동
* 현장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면 자동으로 촬영날짜와 시각이 입력되므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앱 구동 화면 |
신고유형 선택 |
내용 입력 |
사진 첨부 |
위치 등록 |
<인터넷 신고 -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이용, 신고서 우편접도 가능>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방법
①「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 (cartax.seoul.go.kr)」에 접속
② 홈페이지 메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누르고
③ 성명․휴대전화번호, 신고 차량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
*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인증 후)성명 입력→전화번호․이메일 입력→차량번호 입력→위반장소 선택→위반날짜․시각 선택→사진 2장 첨부(촬영일시 표시)→비밀번호 입력→글 올리기 |
④ 내용 작성이 끝나고 글 확인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글 올리기’를 누르면 접수가 완료
* 사진 추가 등 신고내용 수정은 좌측 ‘시민신고 목록’에서 가능하며, 처리상태가 ‘접수’로 변경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기타 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합니다.
첫댓글 부산은 신청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http://parkingsms.sh.go.kr)를 이용하거나 사하구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주정차단속' 앱(사진)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을 사하구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