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모 집 |
신청 ․ 접수 |
2.4. ∼ 3.8. |
평가 ․ 선정 |
3.11. ∼ 4.8. |
협약체결 |
4.15 ∼ 4.23. |
○ 접 수 처 : 부천상공회의소
※컨설팅업체의 대행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업체 관계자 방문 접수함
○ 구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사업비 산출내역[별지 제1-3호서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세 원천징수이행 신고서(2012년 12월)
③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만 제출)
- 싱글PPM, KS, ISO, TL9000, KGMP, 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공장등록증명서 (필요시)
- 중소기업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2년도 참기기업에 한함, 주관단체 발행) 1부.
④ 컨설팅업체 견적서 사본, 추진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진(CE/UL 등 해외규격)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컨설팅기관 및 인증기관 선택
가. 제품인증 추진기업
• 컨설팅기관 선정 : 추진기업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중 경기ㆍ인천ㆍ서울지역에 소재한 컨설팅 업체에서 선정
※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업체 확인 : 중소기업청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등록 컨설팅기관 확인가능
4. 지원제외
○ 최근 2년내(2011년, 2012년) 부천시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수혜업체이거나 2012년도 부천시 해외규격 인증 지원사업 협약 후 포기업체
○ 부천시 지방세 체납업체 (단, 납부시 지원가능)
○ 허위보고 등으로 사업참여 제한조치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업체
○ 타 지차체,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은 업체
○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완료전 타 지역 이전 또는 폐업,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경우
○ 해석상의 문제 발생시 부천시 의견에 따라 진행함
5. 신청서식 참조
○ 부천시산업정보포털(http://www.bizbc.or.kr) : 지원정보내 기술지원 알림 > 해외인증지원사업 공고
○ 부천상공회의소(http://bucheoncci.korcham.net) : 공지사항 > 해외인증지원사업 공고
○ 문의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032-625-2752, FAX 625-2739)
6. 참고사항
○ 부천시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중도포기업체 ⇒ 차기년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인증 시험기관은 코라스 등록기관으로 할 것
○ 해당 기업에서는 비용 지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