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제주사랑 오름 동우회(약칭"제주사랑"제사동"이라)라 칭한다.
제 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제주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cafe.daum.net/ jejuourm)
제 3조(목적) 본회는 제주 자연을 사랑하고 산과 오름, 곶자왈 등 보호에 힘쓰며,
건강한 심신을 다지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정기적인 오름 산행 및 번개산행(매주 일요일, 주중 번개&답사),도외 명산 산행
2,오름 및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활동
3,카페운영
4,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활동
5,정례회 모임은 2개월에 1회이며,(2,4,6,8,10,12월) 넷째주 금요일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구성)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구성 한다.
*,고문
*,회장
*,부회장
*,카페지기
*,카페 운영자
*,감사
*,총무
*,산행 길잡이
*,운영위원
1,정회원: 본회 가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정기산행에 3회 이상 참여하고, 가입비와
활동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계속하여 본회에서 활동 중인 회원.
2,준회원: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회원.
3,비회원; 본회에 정식가입 회원이 아니라도 산행에 참여하는 사람.
4,특별회원: 본회에 특별히 도움을 주시고 본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한 회원.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발전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신뢰와 품위를
유지하고 임기 중 30회 이상 정기 산행에 참가하여 공로패를 받는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카페 지기 ; 회장 임기를 마친 회장 중에 카페지기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단,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운영회의에서 선출)
4.카페 운영자 : 본 카페 전반을 관리하며 등업 및 강등에 관한 사항은
카페지기 및 회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5,감사 : 본 회 활동 및 재정 결산을 카페 공지에 의해 감사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6,총무 : 본 회 모든 행사 제반업무 및 재정을 관리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7,길잡이 : 산행계획을 회장에게 의논하고 카페에 공지하며 산행 시 총괄 운영한다.
8.운영위원 : 활동 전체를 모니터링 하여 수시로 통보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
9,정회원 : 회장 및 부회장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고,
상조회 규약에서 정하는 상조회 회원 자격을 가진다.
10,준회원 : 회칙 및 본회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가진다.
제 7조 등급조정
1,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활동사항을 검토하여 강등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본회의 정회원으로 3개월 동안 1회 이상 산행 실적이 없으면 본인에게 통보하고
강등 조치한다. (단, 산행 불참사유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임원회의에서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되거나, 카페 주 3회 이상 활동 시 정회원 자격 유지)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통보)
1, 자진 탈퇴하거나 회원 폭행 시 즉시 탈퇴 시키고 필요하면 법적 처리.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동안 1회의 산행실적이 없고, 카페 활동이 없는 회원.
(단, 산행 불참사유를 통보하고, 카페 주 3회 이상 활동 시 정회원 자격 유지)
3, 회원 간 감정대립, 갈등을 야기하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4, 본회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회원.
5, 회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회원.
제 9조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
1, 산행 참여하는 회원은 안전을 위하여 산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서 참여한다.
2, 자발적인 참여이므로 사고에 대하여 본회와 임원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다.
3, 안전사고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운영한다.
1, 고문
2, 회장
3, 부회장
4, 카페 운영자
5, 감사
6, 총무
7, 길잡이
8, 운영위원
제 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3, 본 회 회장 출마자는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가능함.
가, 정기산행 최근 2년 누적 50회 이상 참여한 임원.
나, 카페 방문 300회 이상, 게시물 1,000개 이상, 댓글 600개 이상 참여한 임원.
4, 차기회장은 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승인 받고 카페에 공지한다.
5, 임원의 결원 시 회장이 선임하고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카페에 공지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할 수 있으며,
임원의 결원 시에는 재선임 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유지 발전책임을 지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그 업무 대행을 한다.
3,감사 : 본 회의 운영 및 회계,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한다.
4,총무 : 본 회의 각종 행사활동 사항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5,길잡이 : 산행 시 총괄 운영하고 모든 산행계획은 3일전에 카페에 올린다.
6.운영위원 :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
7,카페지기 : 카페운영을 총괄한다.
8,카페 운영자 : 카페를 관리하며 카페운영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카페 지기 및 회장에게 통보한다.
9,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단 연임은 1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12월 넷째주 금요일로 정한다)
2,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송년회 시 병행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임원 3인 이상 부의 안건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3인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각종 행사 계획 및 회원 활동 사항에 관한 제반 업무를 의논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본회의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회칙 제정 및 개정
2,사업계획 승인
3,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4,기타사항
제16조(운영회의)
1, 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임원과 임기를 마친 전직 회장으로 한다.
2, 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3인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3,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공지 할 내용은 카페에 공지한다.
가, 총회의 위임사항.
나, 총회에 상정될 사항.
다, 본회 카페 운영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4, 회의는 의결 정족수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이상으로 결정한다.
(단, 전화 위임 시에는 임원 3명 이상에게 알리고 확인한다)
제 5 장 재정
제17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활동비로 운영한다.
1, 본 회 가입 활동비 10만원과 매년 활동비 오만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 직계가족 동반 활동 시는 1인만 납부한다.)
※ 1월~6월 가입시 10만원과 활동비 5만원, 7월~12월 가입시 10만원과 활동비 3만원으로 한다.
2, 산행 참가 교통비 및 식대 : 정회원 및 정회원 직계가족 1인당 1만원, 준회원과 비회원 1만오천원.
(차량 운행 주유비 25,000원 지원, 도외 산행 시 정회원 10명 이상 시 20만원 지원)
3. 탈퇴 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가입비 및 활동비를 돌려 줄 수 없다.
4, 기타수입(찬조금등)
(단, 모든 재정은 제주사랑 오름 동우회 통장으로 예치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제18조 제주사랑 오름 동우회 (회계 연도)
매년 01월 01일부터 다음1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단, 총무 인수인계는 정기총회 당일에 실시한다)
부 칙
제 19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1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3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6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17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0조(경과규정)
1,본회 회칙이나 본회 임원 구성 등에 관하여는 총회에서 의결,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준용규정)
1,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회의에서
결정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상조회 규약
제 1 조(경조사)
1, 경조사의 대상은 정회원 및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다.
(단, 호적상 1촌 이내 기준이고, 출가한 자녀는 제외한다)
2, 정회원에 한하여 본회 재정에서 일십만 원을 지급하며,
참석회원 1인당 2만원씩 징수하여 일괄 부조한다.
(단, 개인별로 부조 할 수 있다.)
3. 정회원 본인 개업 일때만 연락한다(집들이 및 개업등 중복일때 1건으로)
참석회원 1인당 2만원씩 징수하여 일괄 부조한다.
(단, 개인별로 부조 할 수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상조회는 제주사랑 오름 동우회 정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3 조(준용규정)
1, 본 회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따라
운영회의에서 결정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제 4 조(시행일)
1,본 상조회 규약은 2010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2,본 상조회 규약은 201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