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2014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사업자들이 단말기를 판매할 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과거 과도한 경쟁으로 지원금을 풀어 고가의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동통신 3사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단통법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정부는 최근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번 단통법 폐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는 점입니다.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 핸드폰 가격은 나날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S24 울트라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경우 이미 170만 원 대의 고가의 핸드폰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아이폰 역시 20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 이제는 서민들이 핸드폰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결국 실질적으로 휴대폰 구매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선택약정 25% 할인단통법 폐지로 인해 이번 선택 약정 25% 할인의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과거 단통법으로 인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선택 약정 25% 할인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번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요 이점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현재 실제 시행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4월 10일 선거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2024년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도 정부도 표를 얻기 위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될 변화 내용
1) 지원금 공시 폐지
2) 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규제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의 긍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통신사를 제외한 국민들이 원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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