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약국은 무엇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분주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매년 일선 약국은 세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말미암아 약국의 특성상 절세가 가능한 부분마저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세무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약국이 세무사에게만 종소세 신고를 일임하게 된다.
하지만 약국은 여타 소매업과 다른 특성이 있는 만큼 약사가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챙기지 않는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의 도움으로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올해 신고분에서는 복식부기를 의무화해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또 작년 7월부터 원천징수가 조제료에만 부과됐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특히 추가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금액 산출에 따라 납부세액 영향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느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은 큰영향을 받게된다.
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하는데 부가세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과다신고된 수입금액은 약사가 임의로 가.감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소득세계산이 시작되어야한다.
우선 3가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제매출액의 경우 미청구, 지연청구되어 부가세신고시까지 그 금액이 확정되지않아 부가세신고서상 면세수입 금액에 누락 또는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면세분 수입금액을 정정해야 한다.
또 비만, 탈모, 비아그라등 비급여조제매출액을 부가세신고시 면세분수입금액에 반영치 아니한 경우는 면세분수입금액에 가산한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에서 우송되어온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지급통보서상 금액은 기타매출액으로 과세분수입금액에 가산해야만 한다.
제약사 담당자가 흔히 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장려금은 신고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 된 것이다.
한편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 데 각 방법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실부담액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세무사에 의뢰한 경우라도 3가지 방법에 의한 실부담액을 사전 비교해주도록 요청해야한다. (아래 자료 참조)
△필요경비는 사업용 계좌에 근거 남겨야
2007년 1월부터 약사는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하여 약사가 하는 사업의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경비지출 중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사업용계좌에 그 근거가 남아야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출은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토록 변경됐다.
필요경비는 크게 인건비와 임차료, 약품 구입비로 구분된다.
인건비는 세무서에 인건비보고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한하며 사업용계좌에서 근로자계좌로 송금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임차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임대인(건물주)의 계좌로 계좌송금된 금액만 인정된다.
의약품 구입비는 품목별 매입집계표상의 금액만 인정된다.
또 필요경비 반영분으로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된 약국의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개설약사 부담분이 포함된다.
아울러 손실경비로 반품이 불가능해 폐기하는 유효기간경과 개봉약은 사진촬영후 목록을 작성,가액을 산출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해야만 한다.
이밖에 건당 5만원이상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을 보관해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단 원천징수액 상하반기 구분해야 추가납부 유의
지난 해 7월부터 공단 원천징수액이 조제료에만 3%가 부과되게 됐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지급액은 공단청구액 전액의 3%,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지급액은 조제료 등 금액의 3%로 계산해야 한다.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공단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시점은 공단지급시점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대상 조제료의 발생시점이 기준이므로 약 1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공단 홈피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 2007 연간지급내역중 원천징수액에서 2007년 1월 원천징수액 (2006.12월 발생 총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2008년 1월 원천징수액(2007.12월 발생 조제료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가산한 금액을 2007년 년간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자진납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느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은 큰영향을 받게된다 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결국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방법인데 원칙은 장부를 기장하여 년도말에 그 장부를 마감 집계하여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방법과,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장부상 필요경비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확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를 기장신고(기장소득금액으로 신고), 후자를 추계신고(무기장신고)라 하는데 후자의 경우 약국은 기준경비율적용신고(기준소득금액으로 신고)와 {단순경비율적용+배율적용}신고(비교소득금액으로 신고)중 택일할 수 있어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총 3가지의 방법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신고 전에 3가지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각 방법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기장세액공제까지 반영하여 실부담액이 가장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야한다(세무사에 의뢰한 경우라도 3가지 방법에 의한 실부담액을 사전 비교해주도록 요청하여야한다)
1. 수입금액 세무서에서 통보되어온 수입금액은 약사가 2007.7.25, 2008.1.25 제출한 부가세신고서상 매약매출액(과세표준명세란), 조제매출액의 총약제비(면세분수입금액란). 기타매출액(신용카드등발행금액공제액)을 단순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부가세신고시 누락된 수입금액, 과다신고된 수입금액은 약사가 임의로 가.감하여 정확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소득세계산이 시작되어야한다
가. 조제매출액의 경우 미청구, 지연청구되어 부가세신고시까지 그 금액이 확정되지않아 부가세신고서상 면세수입 금액에 누락 또는 정확히 반영되지 아니 한 경우는 심사결정된 금액을 반영하여 면세분 수입금액을 정정한다 나. 비만.탈모,비아그라등 비금여조제매출액을 부가세신고시 면세분수입금액에 반영치 아니한 경우는 면세분수입 금액에 가산한다
다. 메이커에서 우송되온 매출할인및 판매장려금지급통보서상 금액은 기타매출액으로 과세분수입금액에 가산한다 메이커 담당자가 흔히 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장려금은 신고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 된 것이다. 메이커로서는 건당 10만원 미만의 소액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급처를 명기하지 아니하고 총액만 세무서에 보고하고 자신의 경비로 처리하므로 해당 약국이 판매장려금을 수입으로 보고하지 아니해도 세무서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약국은 소액판매장려금을 수입에서 누락해도 된다는 논리이지만 이는 원칙이 아니다. 비록 건당 10만원 미만의 판매장려금이라해도 그 건수가 많으면 그 금액이 많게되어 누락된 수입금액이 크게 되고 그 결과 불성실신고 또는 탈세가 되어 세무조사등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필요경비 가. 2007년 1.1부터 약사는 고소득전문직사업자라하여 약사가 하는 사업(약국은 물론 부동산임대업등 약사가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사업)의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경비지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사업용계좌에 그 근거가 남아야하고 금융기관을 이용치 아니하는 지출은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토록 되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지출액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비에 한하여야 하며 위 조건을 불충족하더라도 필요경비로 계상하겠다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한다
나. 필요경비중 인건비는 세무서에 인건비보고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한하되 사업용계좌에서 근로자계좌로 계좌송금된 금액에 한한다
다. 임차료는 사업용계좌에서 임대인(건물주)의 계좌로 계좌송금된 금액에 한한다
라.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된 약국의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종업원의 건강보험료중 개설약사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반영한다
마 위 외 건당 5만원이상의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 증빙(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적격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계상하려면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부담하여야한다(적격증빙 없는 5만원 이상의 접대비는 가산세 규정 조차 없어 경비계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바. 약사가 무기장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에 무관하게 단순경비율적용은 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 산출된 금액에 배율(2.4)을 곱한 금액중 선택할 수 있다
사.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중 의약품매입비용, 기장신고시 매출원가 산출시 당기매입액은 년간 수취한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총액에 부가세신고시 공제받지못한 매입세액을 가산한다
아. 반품이 불가능하여 폐기하는 유효기간경과 개봉의약품은 사진촬영후 목록을 작성,가액을 산출하여 필요경비에 반영한다
자. 무상제공 드링크가액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반영한다
3. 소득공제 가.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있는 부.모.장모.장인등 부양가족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하다
나. 소득공제대상 여부의 판단은 2007.12.31현재의 상태에 의한다.다만 2007년도중 사망한 자.장애가 치유된 자는 그 전일의 상태에 의한다 2007.1.2이후 사망한 자는 2007.12.31에는 사망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적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단서조항에 의거 그 전일 즉 1.1의 상태는 생존한 상태로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장애가 치유된 자의 경우도 장애자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12.31 이혼한 자는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하고 12.31 결혼한 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다. 여자약사가 사업자로 등록된 약국은 무조건 부녀자세대주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없는 약사(미혼.미망인)가 사업자로 등록된 약국은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라. 약국의 약사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자와 달리 의료비.교육비등 그 지출액을 모두 공제(한도내)해주는 항목별 공제를 인정치 아니하고 지출여부를 불문하고 60만원을 공제해준다(표준공제) 사업소득자라도 성실신고사업자는 100만원을 표준공제해주는데 세무서가 요구하는 성실신고사업자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고 비현실적이라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 국민연금년간 납부액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그 증빙은 따로 제출치 아니하고 국세청홈피나 국민연금공단 홈피에서 조회하여 소득세신고서에 기록하면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년간불입액의 40% 72만원한도, 개인연금신탁은 년간불입액의 100% 300만원한도,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년간불입액의 100% 300만원 한도내에서 각각 소득공제한다(3건 모두 중복 공제허용) 해당금융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에 첨부한다
바. 금품으로 기부한 기부금외 용역(노력봉사)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태안 자원봉사 1일은 5만원으로 평가 기부금 공제한다(해당지자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
4. 세액공제 가. 상시종업원 10인미만의 모든 약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소득세 산출세액의 10%해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5. 기납부세액
가. 원천징수액 1)공단에 원천징수당한 공단청구액중 조제료등금액의 3% 해당액은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공단 원천징수액은 2007.1.1 ~ 6.30 지급액은 공단청구액 전액의 3%. 7.1 ~ 12.31 지급액은 약가제외 조제료등 금액의 3%
2)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공단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시점은 공단지급시점 기준이 아니고 원천징수대상 조제료의 발생시점이 기준이므로 약 1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단 홈피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 2007 연간지급내역중 원천징수액에서 2007.1월 원천징수액 (2006.12월 발생 총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차감하고 2008.1월 원천징수액(2007.12월 발생 조제료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가산한 금액을 2007년 년간 원천징수액으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
나. 2007.11 납부한 소득세중간예납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