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침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린 마일리지제(상벌점제)’를 전면 폐지하라!
‘그린 마일리지’라 불리는 상벌점제도가 드디어 일을 냈다. 26일자 CJB 뉴스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그린 마일리지제’로 인해 도내 증평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3개월 간 21명의 학생이 자퇴를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 쌓이면 벌점을 탕감받기 위해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위탁교육을 받거나, ‘자퇴’를 종용받거나, ‘퇴학’ 조치 당할 것을 위협 받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벌점이 초과되어 퇴학당할 경우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재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살없는 교도소’라 불리는 군대식 특별교육을 선택하거나 자퇴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하루 8시간씩, 길게는 1년 가까이 강도 높은 신체훈련으로 잘잘못을 다그치는 비인격적인 특별교육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린 마일리지제’는 2009년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초에 ‘그린 마일리지제’를 전면 폐지했다. 교육청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도 이달 안에 완전히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말썽을 피우면 이를 인격적으로 계도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을 공공연하게 학교 밖으로 내몰거나 교육자로서 짊어져야 할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손쉽게 벌점을 남발하는 행위로 대체한다면 이것은 교육자(혹은 교육기관)이길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교과목 학습은 사교육 기관이 담당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특별교육 기관이 담당한다면 도대체 학교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 지경이면 학교를 뛰쳐나오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박수라도 쳐줘야하나? 아이러니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에 충북교육발전소는 학생 인권 침해 논란으로 끊임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린 마일리지제’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에 앞서 충청북도교육청은 특별교육을 담당했던 민간단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수면 아래 숨겨진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도교육청이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운영 방침에 대해서까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권한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이 단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 5. 27
충북교육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