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정의실전경매 회원님 안녕하세요? 정의덕입니다.
오늘은 경매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내용증명 작성법
답변:내용증명의 문안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은 채무변제 독촉,임대차 관련,물품대금청구독촉등
이며 저는 편의상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명도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봅니다.
---------------------------------------------------------------------
-내 용 증 명-
발신: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5-3 동구빌딩 201호 정의덕
(연락처)휴대폰 010-***-****
수신: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12 태림빌딩 4층 홍길동
(연락처)휴대폰 010-***-****
제목:강제집행 예고건
①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등등 간단한 인사말 정도 쓰세요..)
②00아파트는 제가 낙찰 후 첨부한 건물등기부처럼 2011년3월1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모두 완료하여 귀하께서는 2011년3월1일 이후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원이 없는 무단불법 점유자에 해당 됩니다.
③이미 누차에 걸쳐 本 소유권자는 홍길동님을 직접 면담하고 아파트의 명도를
정중히 요청 하였으나 홍길동님의 지난번 만남에서의 무례하고 안하무인격인
태도로 보아 자진하여 명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민사집행법과 民法에
의거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송달즉시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④또한 만약 강제집행할때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폐문 이거나 부재일 경우에는
강제 개문하고 집행이 될 것 이며 귀하의 유체동산 및 가재도구는 1차로 이삿짐
보관소에 보관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 압류된 유체동산(가재도구)을 경매 하고 환가하여
3월1일부터 강제집행일 까지 아파트 임차료와 동산경매 집행비용에 충당하고 잔존물은
소각 처리 하게 될 것 임을 통고 합니다.
⑤다만, 한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홍길동 님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주
월요일 다시 한 번 직접 만나 이사날자에 대한 제반 사항을 협의 하고자 하니 다음
면담에서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고 아파트 명도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첨부서류-
1.건물등기부등본---1부
2011년 3월 1일
발신인:정의덕 (인)
------------------------------------------------------------------------
(2)내용증명 발송법
답변:견본처럼 자유롭게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되는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똑같은 내용증명이 3통 필요 합니다.내용증명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가면 한통은 발신자
(견본:정의덕)에게 주고 한통은 수신자(견본:홍길동)에게 발송하고 한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합니다.
발송시 주의 할 점은 수신자가 한명 이어야 합니다. 즉, 홍길동이면 홍길동 한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지 수신자를 홍길동/홍길녀 이렇게 두 사람을 쓰면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편지 봉투에 수신자 주소를 써야 되므로 내용증명에 수신자 주소를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편지봉투 주소와 내용증명의 주소가 일치 하지 않으면 역시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3)중요한 내용은 배달증명도 함께 신청
답변:향후 법적인 절차에 대비하여 수신자(견본:홍길동)에게 내용증명이 정확하게 발송 되었는지
확인 하시려면 내용증명 신청시 비용을 추가 부담하여 ‘배달증명’을 함께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접수시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신자(견본:홍길동)에게 언제
누구에게 배달하였는지 발신자(견본:정의덕)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경매 회원님들도 안심하고 내용증명 작성에 도전해 보시지요...^^
감사합니다.
Kwon영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정/정의덕 올림.
명도 독촉 내용증명.
주토피아나무늘보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
@러브정/정의덕 네 하나하나 모조리 보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bella회원님 댓글 감사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