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시는 한국 신랑님들께서 필리핀에서의 결혼식 진행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필리핀 여성을 만나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국제결혼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약 7~ 8개월의 비자 진행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한국 신랑 님들께서는 국제결혼을 한 이후 비자 진행 과정을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했다고 해서 100% 모든 신부님께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진행 과정에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필리핀 내의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결혼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결혼이 허가제인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신부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시청에서 결혼 허가 번호를 받은 이후 에야 결혼이 가능한 국가인데요,,,
그 과정에(결혼 허가 신청 과정)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시청에서 작성해야 할 영문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오답을 하여 비자 불 허 사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 됩니다.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신부님 관할 시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는 결혼식 이후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식 문서에 기재가 되고, 그 공식 문서가 결혼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 중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정부 산하기관의 CFO를 통과하는 과정에 제출 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잘못돼 있을 경우 비자 불 허 사유 및 CFO 수료증 및 스티커 발급 거부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류 정정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정 기간만 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한 과정이니 각별히 주의하시어 금전적, 시간적 피해 입지 않으시 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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