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에 보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기에 우선 올립니다.
한번 보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총회 때 발표~~~
임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수영중앙교회 SFC 중·고등부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는 수영중앙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1. 본회는 장로회 신조 및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 노선을 굳게 지키며 교회에 대한 봉사와 선교 및 친교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신앙의 정통 2)생활의 순결 3)사랑의 실천
3.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1)하나님 중심 2)성경 중심 3)교회 중심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5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6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하는 권리 및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 3 장 조 직
제 7 조 (임원) 본회는 선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둔다.
1. 위원장 1인. 본회를 총괄 대표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1인.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이 유고 시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대행한다.
2. 총무 1인.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각 부를 총괄하며 위원장을 보필한다.
3. 서기 1인. 본회의 제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 1인.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위촉권) 본 임원회의 위촉권은 다음과 같다.
본 임원회에서는 부서의 부장, 차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9 조 (운영, 집행) 본 임원회는 최고의 집행기구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및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운영, 집행한다.
제 10 조 (부서) 본회의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부서를 둔다.
제 11 조 (지도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도 위원회를 둔다.
1. 지위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지도 위원회를 둔다.
2. 구성 본 위원회는 당회장 목사, 지도 교역자, 부장 선생님 등으로 구성한다.
3. 역할 본 위원회는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재정 보조 및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제 4 장 선 거
제 12 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자격)
1. 본회의 임원은 3개월 이상 본 교회에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
2. 각 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공천위원회는 지도 교역자, 부장이 협의 하여 구성한다.
3. 각 임원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중에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제 14 조 (선거방법)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5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6 조 (위원보선) 임원의 궐위시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위원장의 궐위시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7 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11월 중 개최하며 연간사업, 재정보고, 임원선거, 회칙개정 등 주요안건을 결정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 18 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결원된 임원선거나 긴급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소집한다.(참석자는 재적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 19 조 (월례회) 본회의 월례회는 두 달에 한번 가지며 월간 사업보고, 재정상의 문제 등을 의논,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만든다.
1.이월금 2.매주헌금 3.교회보조 4.찬조금 5.장학금
제 21 조 (감사) 본회의 재정의 수입지출에 대하여 임원회에서 3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으며 연말에는 당회의 최종 감사를 받는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 22 조 (발의) 회칙개정의 필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기총회 때 발의한다.
제 23 조 (의결) 모든 의결은 출석 회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2 조 본회의 회의 회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회칙 및 예배 규칙에 준한
다.
제 3 조 본 회칙은 7장 23조, 부칙 4조로 한다.
제 4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첫댓글 스크롤의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