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넘어져 인대파열되어 무릎수술 후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조기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단명:전방십자인대파열
목욕탕: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피해자:실비보험 가입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지 알려주세요
첫댓글 가입하신 실비의 날짜가 중요한데요.2009년 10월 이전 실비 가입중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가능하십니다.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보조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보조기 구입비용을 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날짜의 가입된 실비가 아니라면 의사 소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가입하신 실비의 날짜가 중요한데요.
2009년 10월 이전 실비 가입중 상해의료비라는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가능하십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보조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보조기 구입비용을 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날짜의 가입된 실비가 아니라면 의사 소견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