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장 양식 구상에 대한 의견 수렴입니다.
지난 12월 16일, 10.29 참사 희생자 49재를 마친 후 종무회의에서 각종 증명서 양식을 한글화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월 4일, 신년하례 법회 및 시무식에서 수여될 임명장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임명장 아래 ‘재단법인’을 표기하지 않는 방안과 표기하는 방안의 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위의 대립 의견은 총무원장님의 의견, 즉 그동안 계속 ‘재단법인’을 표기 해왔었고 재단과 총무원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하심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을 표기하는 방식과 법명 법호의 표기 방식에 수정 및 보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부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아래에 게시된 예제들을 살펴보시고,
1. ‘재단법인 한국불교법륜종’에서 ‘재단법인’의 표기 방식에 있어서 ‘(재)’로 표기를 할지 ‘재단법인’으로 표기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법호와 법명의 표기에 있어서 법호와 법명을 붙여 표기할지 띄어서 표기를 할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예) 영산정각 / 영산 정각
3. 기타 수정 / 추가 사항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글씨체의 크기와 문단 간격, 상하 좌우의 여백은 프린트 될 용지에 따라 조정 됩니다.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에는 한글과 한문이 병용됩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차후 종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고 부원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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