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과 2009년 귀속 연말정산 게시판에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올라와 있으니
중도퇴사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경우로써
해당일에 12월 귀속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중도퇴사 처리를 하셔서
2011년 1월 10일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12월 귀속분을 1월에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2010년 12월 귀속분, 2011년 1월 지급분으로 하여
중도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셔서
2011년 2월 10일에 신고를 하시는 거구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귀속분에 대한 퇴직금을 1월에 지급하셨다면
2010년 12윌 귀속분, 2011년 1월 지급분으로 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2010년 귀속분으로 하여 회계처리(미지급퇴직금)를 하셔야 하고
회계프로그램상으로도 2010년 귀속분에서 작업을 하셔야 함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중순에 퇴사한 경우로써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미지급급여를 퇴직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세법의 위배이므로
바람직한 처리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