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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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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수용액 저장조 하부 약 1미터 밀폐공간은 철재 사각형강이 하부판(플라스틱)과 칸막이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이며, 이곳으로 누설된 황산 수용액을 펌프로 제거하기 위해 전동 드릴과 지그소(Jigsaw)로 하부판에 펌프투입용 구멍을 내는 보수작업 중 폭발 ○ 가연물 : 저장조 하부 밀폐공간 상부에 체류되어 있던 수소가 폭발 황산수용액(황산 15%+물 85%)과 철재 사각형강의 철 부식(반응)으로 수소(H2) 발생 ※ 수소발생 화학식 : H2SO4 + Fe → FeSO4 + H2↑ ○ 점화원 : 전동 지그소 구동용 ON-OFF 스위치 조작과정의 전기스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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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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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수용액 저장조의 칸막이 구조물 등의 시공 잘못 황산수용액 저장조 하부판과 칸막이 지지용으로 철재 사각형강을 사용함으로서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 ○ 가연성가스 체류 우려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흡 수소 등 가연성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 환기 등의 가연성가스 제거 안전조치 미실시 ○ 가연성가스 체류 우려 장소에서의 점화원 관리 미흡 수소 등 가연성가스가 존재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적 스파크 등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동 드릴과 지그소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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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재해 예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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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수용액 저장조의 구조물 재질로 철재 사용 금지 - 황산수용액 저장소의 지지대는 콘크리트 벽체나 비금속성 재질의 구조물에 고무라이닝 또는 내화학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 또한 주기적으로 고무라이닝이나 방수상태의 손상여부를 점검·보수하여야 함.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사용 ○ 보수공사 전에 내용물의 위험성 파악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보수공사 전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중에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비상시 대응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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