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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예방 대책의 하나로 대표회장 직선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대구 유니버시아드선수촌2단지 대표회장 선거 투표 모습). | |
인천시 부평구 A아파트에서는 최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과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입주민간 분쟁을 겪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기존 대표회의가 장충금을 초과하는 등 무리하게 급수관 공사를 추진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산시킨 후 새 대표회의를 구성하자 전(前) 대표회장 K씨가 새로 선출된 동대표 14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최근 법원이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의 직무를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새로 선출된 동대표들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대표회의 해산, 동대표 선출·해임, 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의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이 분쟁을 겪으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단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전국 법원에서 선고 또는 확정된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사건을 조사한 결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157.5%, 2005년보다 1037.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민간 분쟁이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거나 소송과 맞고소가 76건에 이르는 아파트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입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이례적으로 질타를 할 정도로 분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간 소송 증감 추세를 분쟁 실태와 함께 살펴보고, 예방대책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자.
⊙ 가처분 신청사건 급증 아파트 입주민간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4년 전인 2005년에 비해 103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5년간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에서 판결 선고되거나 조정·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아파트 입주민 분쟁사건을 무작위로 추출, 총 315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아파트 입주민간 소송은 ▲2005년 158건 ▲2006년 435건 ▲2007년 785건 ▲2008년 814건 ▲2009년 9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07년부터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18.7%가 늘었고, 4년 전인 2005년보다는 51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집행정지나 업무방해금지, 해임효력정지 등과 같은 가처분 신청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해 가처분 신청사건은 273건으로 전년도 106건에 비해 2.6배가 늘었고, 2005년 24건, 2006년 39건, 2007년 65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가처분 신청사건은 4년 전인 2005년 대비 1037.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처분 신청사건이 급증하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사건이 501건으로 형사소송(465건)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지난 2005년 민사·가처분 신청사건(78건)이 형사소송(80건)을 근사하게 뒤쫓던 이후 2006년(민사·가처분 145건, 형사 290건)과 2007년(민사·가처분 244건, 형사 541건)에는 형사소송이 민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던 점 등을 감안하면 소송의 유형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오히려 형사소송은 지난 2005년 80건에서 2006년 290건, 2007년 54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08년 521건, 지난해 465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년간 형사소송(1897건) 가운데 명예훼손이 599건으로 전체의 31.6%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나 상해(24.9%)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업무방해(12.1%), 업무상 횡령·배임(11.9%)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 분쟁으로 입주민 불편 겪어 최근에도 아파트 입주민간 수십 여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1월 광주시 광산구 D아파트 입주민간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과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및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P씨 등 일부 입주민들이 대표회의 또는 동대표들을 상대로 동대표 확정결의 무효확인과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거나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므로 반환해야 하고, 분양전환 전에 납부한 장충금 등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 재판부가 P씨 등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자 P씨 등 3명이 현재 3건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P씨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년 남짓 대표회의와 동대표 등을 상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은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른다. 또한 아파트 분쟁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서울시 노원구 S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추운 날씨 속에서 3시간 가량 온수를 공급받지 못했다. 이는 이 아파트 내 2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이들이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간 관리사무소 선점을 놓고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월에는 인근 J아파트에서 대표회의 구성 문제 등 입주민간 분쟁으로 난방설비가 방치되는 바람에 전체 입주민들이 일주일 이상 난방을 공급받지 못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단지 내에 2개의 대표회의 구성으로 소송과 고소·고발 등이 끊이지 않아 행정관청 등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고, 법원의 판단을 받은 민·형사, 가처분 신청사건이 확인된 것만 50여건이 넘으며, 현재도 분쟁이 계속 진행중이다.
⊙ 사법부가 분쟁해결에 나서기도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이 증가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나선 경우도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6월 서울시 도봉구 B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을 화해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4월 난방전환 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비싼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주민간 다툼의 발단이 돼 입주민 100여명이 6년간 50여 차례 이상 고소·고발할 정도로 악화됐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대표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총무이사 등을 선출한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대표회의와 동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는 등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현재까지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들이 청구한 소송과 맞고소가 5년 동안 76건에 이를 정도로 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에서 또다시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재판부가 사건당사자들에게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입주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며 이례적으로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양천구 M아파트 입주민 A씨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모두 2천30만원을 달라.”며 전 대표회장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질타했다. 재판부는 “아무도 자기무덤 파기식의 고소나 소 제기 등을 막아주지 못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진행하는 법적 분쟁들을 취하하고, 모두 이 아파트를 떠나는 것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고 입주민들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원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며, 현재 이 아파트 분쟁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사법부에서 아파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0월 입주민들의 분쟁예방을 돕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예방을 위한 길잡이 -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라는 책자를 발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배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간 분쟁은 이웃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거나 살해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속초시 D아파트는 동대표 선출을 비롯해 대표회의나 노인회 운영비 등의 문제로 입주민 K씨와 전·현직 동대표, 노인회 간부 등 사이에 오랜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4월 동대표 L씨가 입주민 K씨와 동대표 회식비 사용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한 나머지 호신용 가스총을 허리에 차고 나와 입주민 K씨를 향해 꺼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K씨에게 “총으로 쏴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동대표 L씨는 이같은 행위로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바 있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이웃 C씨가 자신의 비리사실을 폭로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무를 잠시 못하게 되자 C씨에게 반감을 품고 대립해 오던중 지난해 7월 장도리로 C씨의 머리 부위를 13회 가량 가격, C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심각한 입주민간 분쟁은 최근 언론의 잇따른 취재 대상이 되고 있다.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지방지는 물론 YTN, SBS 등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입주민간 분쟁 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또 오는 17일 23시 5분에 방송되는 KBS ‘추적 60분’도 이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법령·제도 보완 시급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J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분쟁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주택법령은 구속력이 떨어지므로 강제성을 높여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 좀더 투명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택법령을 대폭 개선해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채혜원 연구위원은 “현재 대표회장 등 임원의 간접선출방식은 동대표들의 개입으로 전체 입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입주민들이 대표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면 대표회의 구성·해산 등의 분쟁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앙대 주택 및 부동산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 곽 도 주임교수는 “전문가 참여 유도를 비롯해 대표회의 회의시 인터넷 실황중계,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시 입주민, 동대표, 부녀회원, 통·반장이 참여하는 별도의 계약위원회 구성 등 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서울 A구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고유번호증이 대표회장에 대한 증명서가 돼 세무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대표회장이 변경돼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고유번호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무서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급증하는 아파트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공개하고, 올 상반기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대표회장과 감사를 직접 선출하며 동대표 선출과 해임 등도 주민투표 방식으로 개선하고, 동대표 임기를 2년(1회 중임)으로 제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계약 및 용역 계약시 경쟁입찰방식 도입 등을 담고 있어 법령 개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동대표 교육 의무화 의견도 아파트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의무화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민들 스스로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동대표 교육을 정례화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동대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주택법을 개정하고, 교육내용도 내실 있게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산금정구아파트연합회 허태식 회장은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택법을 개정해 동대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이종진 회장은 “대표회장 등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령을 모르거나 기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대표 교육이 분쟁예방 등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대표회의 운영교육의 전반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 A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동대표 운영교육 강사 섭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문강사 풀(Pool)제 도입 등 대표회의 운영교육의 제도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화만으로는 아파트 분쟁예방과 해결 등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 분쟁해결 제도장치 마련 절실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거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입주민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현행 주택법상 기초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있으며, 분쟁조정위가 설치돼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우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에 분쟁조정위를 조속히 설치토록 하고, 분쟁위에 분쟁을 심리·재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 제도를 활성화시켜 입주민들간 분쟁을 소송 이전에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선결 과제로 분쟁조정위 관련 법령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 분쟁조정위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희수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분쟁을 비롯해 관리부실로 인한 조기 노후화, 운영비리 등 통합적 차원의 아파트 관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정부출연기관인 가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 B구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제도만으로는 아파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을 비롯해 상담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연구·조사, 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할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입주민들 자구 노력도 중요 아파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간 신뢰를 쌓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분쟁은 입주민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라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대표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이러한 동대표들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K아파트 관리소장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보완, 분쟁 해결 기구 설립 못지 않게 입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B구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대표회의에서 공사 등 주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풍토가 변해야 한다.”며 “동대표들은 입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고, 입주민들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자세를 갖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성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동대표들은 입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동대표나 입주민에게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입주민들도 아파트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대표들의 자질을 높이고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S아파트 대표회장은 “아파트 분쟁은 동대표들의 의견차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자질 있는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므로 동대표 선출 경쟁률이 높아지도록 통장처럼 정부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 노원구 S아파트 전 동대표 L씨는 “동대표가 무보수·명예직이다 보니 일부 동대표들이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발단이 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동대표들에게 일정 액수의 보수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주체가 중립을 지키고, 입주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S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간 분쟁 발생시 관리소장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관리소장의 자리가 동대표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분보장 등 관리소장이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화합 프로그램을 마련, 실시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유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아파트 분쟁 예방 모범사례 -------------------------
동대표 선거 활성화·분과위원회 운영
- 인천 남동구 햇빛마을 벽산아파트
햇빛마을 벽산아파트는 동대표 선거 활성화, 분과별 위원회 운영 등 입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해 인근 단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큰 특징은 2년마다 열리는 동대표 선거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동대표 선거에는 최고 5명까지 입후보, 경쟁이 치열해 동대표직을 기피하는 타단지의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거는 선관위를 통해 공정하게 실시되며, 입주민들이 동대표를 직접 뽑다보니 동대표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측의 설명이다. 또한 이 아파트는 대표회장직을 단임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 입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입주 초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단임제는 대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복리시설·알뜰장위원회 등 분과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위는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을 세심하게 검토함은 물론 제·개정된 법률 조항을 체크해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법률위는 계약 체결시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복리시설위는 입주민들이 단지 내 도서관, 독서실, 헬스장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뜰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알뜰장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단지 내 행사 마련해 입주민 화합 도모
- 인천 서구 원당풍림아파트
원당풍림아파트는 매년 ‘물푸레축제’와 척사대회 등 각종 행사로 입주민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매년 입주일을 기념해 ‘물푸레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가족 걷기 대회와 입주민 장기자랑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술사, 가수 등의 공연도 진행돼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매년 정월대보름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쥐불놀이, 바비큐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척사대회를 열어 입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지난 2005년 관리동 지하를 개조해 ‘물푸레문화센터’를 개설, 에어로빅, 발레, 비즈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주민 공청회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주민 화합을 위한 부녀회의 노력도 남다르다. 부녀회는 해마다 아나바다 장터, 어린이 벼룩시장 등을 열어 입주민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증하고 있다.
입대의서 ‘동대표 윤리강령’ 제정
- 경기 안양시 호계1차 현대홈타운아파트
현대홈타운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동대표들이 준수해야 할 ‘동대표 윤리강령’을 정해 시행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동대표 윤리강령’은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강령에 따르면 △입주자의 대표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터득하고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입주민의 권익추구에 전념해 입주민의 건전한 의사를 충실히 대표할 것 △대표회의 활동에 있어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 △대표회의 활동과 관련된 공·사적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대표회의 회의 개최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을 것 △직권을 남용한 월권행위를 배제하고 입주민의 대변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윤리강령은 대표회의가 에너지 절약, 주차질서 확립, 친환경 아파트 만들기 등의 ‘7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이 아파트는 지난해 ‘경기도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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