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1-0084호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통합징수단체 추가 지정 공고(제2유형) |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징수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합징수단체를 추가 지정합니다.
1. 통합징수 개요
ㅇ (기간) 2017. 4. 1. ~ 2021.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ㅇ (위탁단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저작인접권단체(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거나 고시가 있는 영업장에 한함
ㅇ (대상업종) 총 14개 업종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ㅇ (주기) 업종별 징수주기에 따라 월별 또는 연도별로 구분
- 월별 :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제외)
- 연도별 : 유원시설,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2. 추가 신규지정 업체(제2유형 통합징수단체)
연번 | 단체명 | 대표자명 | 비고 |
1 | ㈜샵앤뮤직 | 김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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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엘비케이코퍼레이션 | 이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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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비욘드컬쳐앤시스템 | 민할렐루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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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합징수단체(제2유형) 최종 지정 현황
연번 | 단체명 | 대표자명 | 기존/신규 | 비고 |
1 | ㈜브랜드라디오 | 김민석 | 기존 |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시 |
2 | ㈜샵캐스트 | 이정환 |
3 | ㈜씨에스비 | 전명호 |
4 | ㈜씨제이파워캐스트 | 최도성, 이재환 |
5 | ㈜에이디엔노뜨 | 고영욱 |
6 | ㈜케이앤웍스 | 박윤석 |
7 | ㈜원트리즈뮤직 | 노종찬 |
8 | ㈜토마토뮤직 | 김영환 |
9 | ㈜플랜티엠 | 이광우 |
10 | ㈜샵앤뮤직 | 김윤기 | 신규 |
11 | ㈜엘비케이코퍼레이션 | 이정훈 |
12 | ㈜비욘드컬쳐앤시스템 | 민할렐루야 |
13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홍진영 | 기존 | 매장음악서비스 미사용 시 |
3. 통합징수단체 지정 요건
※ 지정요건 미 준수 및 지정기간 내 통합징수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
ㅇ 2개월 분(월별 징수) 또는 1년 분(연도별 징수)의 공연사용료‧보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거나 보증금으로 위탁단체에 예치할 것
ㅇ 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정산 결과 통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
- 영업장으로부터 공연사용료·보상금을 수령하고도 정산 시 위탁단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2회(월별 징수) 또는 1회
(연도별 징수) 이상 발생 시 취소 가능
- 영업장이 정산 시까지 공연사용료·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업체(매장) 명을 위탁단체에 통보
ㅇ 서비스 중인 업체(매장) 목록을 위탁단체에 최초 통지하고, 변경(계약해지, 신규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
할 것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업무개선 명령(행정지도)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위탁단체와의 통합징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
ㅇ 확대업종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통합계약시스템을 적극 안내하고 지원할 것
ㅇ 음반제작자의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된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의 경우, 보상금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
(‘21.4월 예정) 이후 통합징수 위탁단체 참여 예정. 연제협의 음악 공연권 통합징수 참여 시, 별도 음악 공연권 보상금 계약
및 통합징수 위수탁계약 체결(이행보증보험 발급 등 포함)할 것
4. 참고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저작권 권리자 단체에 각각 납부하던 저작권료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통합징수 개요
- 시행기간 : 2017. 4. 1. ~ 2021. 12. 31. ※ 이후 연장 또는 변경
- 대상업종 : 저작권 공연사용료(보상금) 납부 의무가 있는 22개 업종
구 분 | 제1유형 | 제2유형 |
분류기준 | 매장음악서비스 비사용 업종 | 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업종 |
대상업종 | 8개 업종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 14개 업종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
통합징수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12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문체부 지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미사용 영업장) |
ㅇ 기타 통합징수 시행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홍열 주무관(044-203-2484, mgu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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