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바뀐 인코텀즈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규칙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1936년 처음 공표되었으며, 국제 거래의 책임 소재를 정의하는 11가지 규칙 구성되어 있던 인코텀즈 2010이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쨰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릅니다. 그러난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며 무역계약에 있어서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이다.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있으며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에 대해서만 다루고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property, title, ownership)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며,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습니다.
또한 CIF조건과 CIP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입니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 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며 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되고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된 인코텀즈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먼저 인코텀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인도와 위험, 비용과 부수의무와 관련된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코텀즈는 크게 F·E·C로 시작하는 선적지 조건과 D로 시작하는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에서 매매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이외에도 운반, 통관, 보험 등 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사항들을 숙지하여야 하며,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약에 있어 인코텀즈 2020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미래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CIP CHIMINH라고만 명시를 했거나 기존에 있던 수정이 되지 않은, 2020년에 작성된 서류에, CIP CHIMINH, INCOTERMS 2010이라고 쓰여 있다면, 언젠가는 해석상의 문제와 거래처간의 논쟁을 야기 시킬 수 있으니 꼭 CIP CHIMINH, INCOTERMS 2020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 양 당사자간에 문제발생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적절히 선택을 해야 운송계약의무나 보험계약체결의무 등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어떤 인코텀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김상민]
2. 뉴스기사 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1601
첫댓글 와우~ 인코텀즈~! ㅎ
매우 전문적인 내용을 조사했구나~ ^^
중간고사 평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