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위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장애인과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파킨슨병은 뇌병변장애로 경증판정을 받아도 보행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심한 장애인(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되고
2020년 3월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2019.7.1 이후 신규등록 장애인 : 진단서에 의한 발급 불가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을 확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된 경우에만 주차가능표지 발급
-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거와 같이 별도의 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은 불가함
○ 2019.6.30 기존 등록 장애인 : 2020.10.30. 이후 2019.7.1. 이전에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이 있으면 주차가능표지 재발급 가능(의사진단서에 의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가능
과거 주차가능표지 발급 이력 없이 신규 발급을 신청한 자는, 의사진단서를 통한 주차가능표지 발급 불가
첫댓글 수정바델지수를 보면
단추잠그기 못하면 주차가능?
대소변.머리빗기까지.
얘네는 중졸인가
취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공부 잘 하며 배우고 갑니다
고운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