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서 두 달사이에 세 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명의 노동자가 더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노동자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는 하지만 그 죽음마저 이토록 가볍게 취급되어서야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분당 신도시보다 최첨단 꿈의 도시로 새로 건설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최근 건설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업체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6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
▲ 6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판교 신도시 개발현장에서 최근 건설노동자들의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업체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투데이 | | 최성은 의원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 긴급 현안사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5분 발언내용이 접수가 안되어 발언록을 서면으로 동료의원들과 시 집행부 및 기자들에게 배포한 뒤 이수영 의장에게 긴급 동의를 얻어 약 1분여간의 신상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최근 판교개발 현장에서 2개월 사이에 건설노동자들 3명이 산재사고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개발 현장 건설업체들은 이를 쉬쉬하면서 사고를 축소하고 심지어 이를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러한 판교개발 현장에서의 산재사고가 은폐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인 성남시는 파악된 산재사고현황을 공개하라”며 “판교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사고를 일으키고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시행사에 대해서 제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판교개발 공사 J기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건설노동자가 건설현장 분전반에서 나온 전기에 의해 감전을 당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이 사고가 발생하자 J기업 측은 건설노동자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땅에 깔려 있는 전선과 펜스의 전선을 직원을 통해 철거를 시키고, 경찰에게는 현장에서 쓰지도 않는 40볼트 전선에 감전이 되었다고 거짓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됐다.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220볼트나 110볼트도 아니고 40볼트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심지어 시행사인 J기업과 발주처인 주택공사 모두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조문 한번을 오지 않다가 유족들이 항의를 하자 J기업측 관계자는 5일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J기업측 관계자는 자신들이 산업안전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위로나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없이 ‘보상책임은 전기업체인 K전력에게 있으니 K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싸늘하게 돌아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것도 너무나 원통한 일인데 남은 유족들은 한 번 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접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판교건설 현장노동자들에 따르면 최근 2개월 동안 판교지구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망과 7월말 경 K기업현장에서 일어난 추락사고 등 산재 사망사고만 3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공식적인 통계발표에 의하면 1년에 800여명이 건설현장에서 산재로 죽고, 2만명 이상이 다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사고는 기초안전시설만 잘 갖춰도 이 중의 절반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고, 노동부에서 산업안전에 대한 사전예방만 철저히 해도 막을 수 있는 재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최성은 의원은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아침7시부터 저녁7시까지 일요일도 없이 강도 높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날씨에 따라 일년에 200일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반실업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일당이 10만원, 15만원 높은 것 같아도 20년을 일한 고급기능공들의 연봉이 2500만원이 채 못 되고 일자리를 쫒아서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항시 가족과 떨어져서 합숙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종전에는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산재를 은폐해 왔지만 현재는 그러한 영향이 없어졌음에도 관행적으로 산재를 은폐하고 있고, 고질적이고 의례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산재피해자가 불안함속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건설노동자는 한번 쓰고 못쓰게 되어버리면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그 들의 안전이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판교신도시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연과 사람이 하나된 도시’, ‘사람과 자연이 하나된 도시행복의 시작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판교신도시의 슬로건이 판교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건설해내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를 바란다”며 “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시간끌기, 산재은폐, 산재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건설회사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행태가 계속되는 한 판교에는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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