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지연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3.11.8)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세무서장은 질의인에게 중간예납세액 12,070,510원을 고지
○ 질의인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법정기한(11.30)이 지난 2012.12.3. 제출
- 다만, 납부는 2012.11.30. 법정기한내 1,694,400원 정상납부
쟁점사항
중간예납추계액은 법정기간(11.1∼11.30)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는 기한(11.30)내 이행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중간예납추계액인지 아니면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인지 여부
회신내용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 제3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3.11.8)
회신내용 분석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1.1∼6.30)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고 11.1∼15.까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11.30.까지 징수해야 함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소득세)의 50%
□ 다만,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1.∼11.30.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가능하며
○ 이 경우 세무서장의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함께 해당 세액을 11.30.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 건의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법정기간(11.1∼11.30)이 경과한 12.3. 신고한 건으로
○ 법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 납부는 기한(11.30)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재정확보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아닌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임
중간예납추계액을 법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에서 거주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위 신고기간(11.1∼11.30)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세청에서도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11.3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세무서장이 결정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제도 운영 중(소득22601-3264, 1988.11.12)
[참고] 법정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로 보아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는 “기한 후 신고” 대상 “과세표준신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제1항에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5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란
-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로 규정하여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과세표준신고의 범위에 미포함
□ 기한 후 신고제도는 무신고자에게 정부의 결정 전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반면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중간예납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가산세 경감과는 관련이 없음
□ 또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불이행할 경우 이미 정부가 결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되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 과세표준신고의 경우 불이행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므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과세표준신고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및 사례
◈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중간예납)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⑩ (생 략)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법률 제24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 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제47조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생략)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중 략)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중 략)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 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이하 생략)
◈ 예규ㆍ판례
□ 국세청 징세-1037, 2012.09.27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임.
□ 조심2011중844, 2011.05.18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 신고ㆍ납부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하더라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무신고 및 무납부 가산세의 부담을 일부 경감시키기 위하여 추가 신고ㆍ납부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0서714, 2010.7.6. 같은 뜻임).
□ 국세청 서면3팀-330, 2006.02.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소득22601-3264, 1988.11.12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으로 「소득세법」제85조 제1항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