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개선
【개정 취지】
▣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말 정산시 환급ㆍ추가납부를 최소화
▣ 또한,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 도입
ㅇ (현행)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
ㅇ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를 근로자가 선택* 가능
*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 제출(80%, 120%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 기본 적용), 원천징수방식 선택시 동일 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
ㅇ (적용시기) ’15.7.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세액표 산정방식 보완
ㅇ (현행) 1인ㆍ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동일한 특별공제* 적용
* 36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1%
ㅇ (개정)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별도 적용
* 310만원 + 총급여(4단계)의 4%~0.5%
ㅇ (적용시기) ’15.7.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발전용 유연탄 ㆍ LNG 탄력세율 정상화
【개정 취지】
▣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최근 국제 유연탄 및 LN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환원
* 유연탄가격($/톤): (’13.12) 95.3 → (’14.7) 78.9 → (’14.12) 67.8 → (’15.5) 65.5
LNG가격($/mmbtu): ('13.12) 18.9 → ('14.7) 10.8 → ('14.12) 10.0 → ('15.5) 7.4
▣ 발전용 유연탄ㆍLNG 탄력세율
ㅇ (현 행)
① 발전용 유연탄 탄력세율:고열량탄* 19원/kg, 저열량탄 17원/kg
* 순발열량 5천kcal 이상
② LNG 탄력세율:42원/kg
ㅇ (개 정)
① 고열량탄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19원→24원/kg)
저열량탄 탄력세율 조정(17원→22원/kg)
② 발전용 LNG 탄력세율을 기본세율로 환원(42원→60원/kg)
- 다만, 서민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이외의 LNG(가정ㆍ상업용)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에 공급되는 LNG는 현행 탄력세율 유지
ㅇ (적용시기) ’15.7.1일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