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리스 업자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리스 업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재경관리사 책에 있더군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2) 운용리스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인도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위 시설 이란 말에 기계장치도 들어가는지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암만 뒤져봐도 저 내용이 없어서... -_-;;
운용리스 .. 면세 과세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려나....
첫댓글 정비서비스같은 인적용역이 포함된리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설대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동 등록이 취소되기 이전에 시설대여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으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계장치도 시설이란말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정도만 구분하시면 시험치루시는데는 무리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