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안경사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지 못한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로서 그동안 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3.6%대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던 안경원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공포되면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안경원은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우대율과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금융당국의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소상공인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즉, 이번 법률 개정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카드사는 "수수료율 자체를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며 오는 4월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법안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포 후 9개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단체들과 힘을 모아 정부 및 정치권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못 이겨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사업장에 1.6%~1.8%의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하지 않았었다.
"소상공인단체들과 화합하고 단결해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카드수수료 차등부과 철폐와 중소상인들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