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2010년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연도별 양도소득세액 중 1억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에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기가 경작한 농지일 것 및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 자경농지 중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거나, 농지외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2. 문제점
가. 자경농지 지역적 범위의 입법연혁
- 구 소득세법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된 20㎞ 이내(이른바 ‘통작거리’)에 소재한 농지까지 자경농지 범위로 인정하였다가 1995. 12. 22. 「농지법」시행에 따라「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자, 1995.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통작거리요건은 삭제하되, 부칙에서 개정시행령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혜택 부여하였으나, 1998. 12. 28. 「조세감면규제법」을전문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령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칙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국세청 심사결정례 (심사양도2003-3056, 2003. 12. 8)
- 청구인은 24년간 농지를 보유하면서 5년 1개월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거주하면서 경작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곳(10여㎞정도)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연접지역 거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다. 현행 행정구역상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연접하는 경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지역이 많고, 연접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현행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의 연접기준은 불합리하며(붙임 행정구역간 거리 분석자료 참조), 도로 여건의 개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20㎞ ~ 80㎞ 정도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실제 경작이 가능함에도 농민들이 자경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라. 2006. 6. 30.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기준은 거주지로부터 20㎞(이하 ‘직선거리’임)에 소재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대토농지의 범위는 사실상 경작이 가능한 범위인 직선거리기준 80㎞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해주고 있어 입법정책적으로 20㎞ 이내에 있는 농지는 직접 경작이 가능하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관련법령간 형평성 및 실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1995. 12. 31.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통작거리요건은 삭제하였는바, 이는 1995. 12. 22. 「농지법」시행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인용법조인「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농지법」에서 농지와 거주지간의 거래제한규정인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한 것은 1993년말 UR(우르과이라운드)협상 타결후 쌀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농지거래침체 및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하여 거래제한에 의한 취득제한 규제를 없앤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통작거리 요건을 폐지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거주지와 연접하지 아니하는 시․군․구로부터 20㎞ 밖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권장한 「농지법」의 제정취지 등에 역행하는 법령개정이라 할 것이며, 경작 가능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작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기대이익을 박탈함과 아울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항 제3호에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주소지”를 추가로 신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농지거래허가요건과 일치시킴으로써 농지를 실지 경작하는 농민이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