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장부작성 신고가 추계신고보다 유리하다고 밝히며, 기장을 유도하고 있다.
사업자가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단, 2011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국세청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져 결국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신고자라면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은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기타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부담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세청에 따르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세전략> 장부기장대리해 신고하면 절세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