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2021)
1. 의결주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한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하여 도시미관과 국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검증함으로써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등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 조치(안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별표8, 별지제1호 서식, 별지7호 서식)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가입대상을 영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벽보ㆍ전단 제외)로 하며, 보상한도를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으로 하는 등 책임보험의 세부내용을 정함
2)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및 신고를 하려 할 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을 하거나 재개업을 하려고 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등은 등록하지 않도록 함
3)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을 종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을 연장함
다.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는 7일에서 10일로, 신고는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광고물은 20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3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4. ~ 3. 16.)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대통령령 제 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 를 “제6호”로 한다.
6.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의2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제4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44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하 “책임보험”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4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옥외광고- 5 -
사업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벽보 및 전단
을 제외한다)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할 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재개업할 때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④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
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
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제45조제1항 중 “등록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증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개업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나.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별표 8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의3 | |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 10만원 |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 일 이내인 경우 |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내 |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의 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관련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는 제4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범운영 중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에서 정한 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