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선거소송인단 소송대리인(박훈 변호사)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3.9.11. 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 소송서류를 제출하여 그 재판준비를 대비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아래 -
청구취지 변경
1.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를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추가) 변경
1. 청구원인(추가) 및 선거 무효의 법리에 대해
2.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을 이용한 위법한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
4.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요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 포기 거론)
5. 위와 같은 사유는 선거 무효 사유가 되고도 남음이 있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 * 위 청구원인(추가) 본분 전문을 아래에 pdf 파일로 공개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23호증 (원세훈에 대한 공소장)
1. 갑 제24호증 (김용판에 대한 공소장)
1. 갑 제25호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관련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2013.9.9.
위 원고들(선정당사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훈
대법원 특별 1부 귀중
※ 위 소송서류 본문 전문 파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추가)1.pdf
첫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