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입촌작가 모집
관내 학생 및 시민들의 다양한 예술창작체험과 실습기회의 장으로 활용중인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구)대방초등학교>의 입촌작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입촌 작가
2. 모집인원 : 10명
3. 접수기간 : 2008.12. 11 ~ 2008. 12. 22
4. 접수장소 :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실(본관4층)
5. 신청자격
• 구미시 거주 1년 이상 또는 구미출신 문화예술인
• 예술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그중 교육강사 경력 3년 이상 사람⋅도단위 이상 공모전 입선 3회 이상인 사람을 우선 선정)
6. 선정방법
• 신청인이 10명 이하인 경우 : 신청자 전원 입주승인
• 신청인이 10명 초과인 경우 : 별도 심사 후 입주 승인
7.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2008.12.26 (심사일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입주기간 : 2009.01.01 ~ 2010.12.31(2년간)
9.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10. 문 의 : 구미시청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054-450-6061)
※ 참 고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지침서 1부.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지침
제1조(목적) 관내 유아,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에게 예술체험 학습장 및 창작활동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고장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이하“창작스튜디오”라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창작스튜디오는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7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기준) 창작스튜디오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창작공간
2. 전시공간
3. 기타 편의시설
제4조(입주시기) 입주시기는 입주만료가 도래되는 해의 익년도 1월 1일로 한다.
제5조(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다.(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 입촌 작가 중 입주 연장을 희망하는 작가와 신규 입촌 신청자 모두를 심사한다.)
제6조(입촌자격요건) 창작스튜디오 입촌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시 거주 1년 이상 또는 구미출신 문화예술인에 한한다.
2. 예술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중 교육강사 경력 3년 이상사람⋅도단위 이상 공모전 입선 3회 이상인 사람을 우선 선정한다.
제7조(입주작가선정) 입촌작가 선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촌가능 인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2. 입촌작가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입촌신청서⋅이력서⋅경력증빙서류 제출
② 신청자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전원 선정한다.
③ 신청자가 10명 초과인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한다.
제8조(입촌작가의무) 입주 작가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지며 준수하여야 한다.
1. 창작스튜디오 입촌 작가는 반드시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입주작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입주(사용)기간 중 본 스튜디오의 시설․비품 등을 파손 및 분실한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입촌 작가가 반입한 각종 물품(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도난,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구미시와는 무관하다.
4. 사용시설물에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구미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기타 시민⋅학생 등 현장체험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9조(운영실적보고)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실적은 매분기별 1회 이상 구미시에 보고한다.
제10조(자치회운영) 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촌작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치회를 두며, 관리비는 입촌작가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입촌취소 및 제한) 입촌작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장이 입촌을 취소 및 제한할 수 있다.
1. 창작스튜디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
2. 예산 및 공금남용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3. 기타 예술인으로서의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12조(효력) 본 운영지침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