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지나’
앞으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르고도 회복하지 않은 피해액수가 3천만원이 넘거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다.
전주지법(법원장 김관재)은 9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지른 화이트칼라 범죄와▲ 뇌물죄 ▲성폭력범죄 ▲교통관련범죄 ▲선거범죄 등 중요 5대 범죄에 관한 1심과 항소심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법원이 공개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는 미회복 피해액수가 3천만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 피해액수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징역 8월이, 최고 1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된다.
배임수재죄는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넘고, 구매나 하도급 업무 담당 대기업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서 최고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된다.
뇌물사범의 경우 자체 징계처분이나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실 등에 대한 고려없이 실형이 선고된다. 5백만원 미만이면 징역 6월이, 1억원 이상이면 징역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 ‘힘센’ 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판을 들어온 법원의 뇌물수수 사건 처리가 어느 정도 일관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형을 정하지만, 상습범이나 13세 미만에 대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교통범죄 관련 특가법 사범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고, 낙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기각을 원칙으로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가 되었더라도 손해의 실질적 배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형을 낮추지 않기로 정했다.
법원관계자는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 또는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를 토대로 형량을 정하고, 구체적 선고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
① 3천만 원 이하 : 징역 8월,
② 3천만 원~6천만 원 : 징역 10월,
③ 6천만 원~1억 원 : 징역 1년
④ 1억 원~2억 원 : 징역 1년 6월,
⑤ 2억 원 이상 : 징역 2년,
⑥ 5억 원 이상 : 징역 3년,
⑦ 10억 원 이상 : 징역 5년 이상
*배임수재
① 5,000만 원 이하 : 징역 8월,
②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징역 10월
③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징역 1년
④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징역 1년 6월
⑤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이하 : 징역 2년
⑥ 5억 원 이상 : 징역 3년 이상
*배임증재
① 1억 원 이하 : 징역 8월
②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징역 10월
③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징역 1년
④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 징역 1년 6월
⑤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징역 2년
*뇌물수수
① 5백만 원 미만 : 징역 6월,
②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징역 1년,
③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 징역 1년 6월,
④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 징역 2년,
⑤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징역 2년 6월,
⑥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징역 3년 6월,
⑦ 1억 원 이상 : 징역 5년
*성폭력범죄 실형선고 대상
상습범
13세 미만자에 대한 범행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원칙)
*교통관련범죄 실형선고 대상
-피해자를 사망케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선거사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 확인시 당선무효 선고, 낙선자도 동일적용.
-범죄사실이 관련 선거일시와 근접, 선거범죄전력, 지역 사회의 유지 등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자, 공무원 가중 처벌
*항소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항소기각 원칙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돼도 실질적 배상 어려우면 감형 불가
-항소심 자백시에도 감형 불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몰수추징 등 부가형 감소 항소 불가 |
첫댓글 뇌물 수수땐 실 형은 있는데 왜 바늘 형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