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유학생 비자(F) 및 신분규정 :: 변경되는 내용 정리
미국 유학생 신분 규정이 곧(?) 바뀐다는 내용이 2025년 8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신분이 사라진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 기간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고 해요. 어학연수생은 2년으로 더 짧아집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 체류 기간 제한: 앞으로 유학생(F-1)과 교환 방문자(J-1)는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까지만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 신분 연장: 4년이 지나도 학업을 계속하려면 이민국에 별도로 신분 연장 신청을 해야 해요. 기존에는 학교 담당자(DSO)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이민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 전공 변경 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공 변경이 더 어려워지며, 특히 대학원생의 전공 변경은 금지됩니다.
- 유예 기간 단축: 학업을 마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 기간이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절반이나 줄어들어요.
- OPT 신청 시 유의점: 석사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신청할 때, 졸업 시점에 OPT에 필요한 기간이 모자랄 경우 유학생 신분 연장부터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현재 미국에서 D/S 신분으로 체류 중인 유학생들도 새로운 "규칙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된다고 하니, 학업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꼼꼼히 준비하셔서 유학 생활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