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재해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경우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사고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맨홀, 저장고, 터널이나 굴착공사장 등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발생되며 일반적인 장소에서도 화학약품이나 공업용 가스를 다루는 경우 또 부패가스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서는 산업현장 전반에서 질식으로 인한 주요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을 알아본다.
사례2: 질소가스로 블로잉작업 중 질식 사망
1. 재해개요
97년 4월 ○○중공업(주)에서 선박수리를 위하여 시운전부의 피재자와 동료작업자 2명이 라인을 질소가스로 블로잉작업 중 덕트 내에 있던 피재자가 질식 사망한 재해이다.
2. 재해원인
가. 질소가스 블로잉 작업방법 불량
밀폐공간에서의 질소가스 블로잉작업시 가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서 작업공간 내에 질소가스가 충만 되었다.
나. 환기 또는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
산소결핍 위험작업을 수행하면서도 환기를 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치 않았다.
다. 산소농도 미측정
산소결핍 우려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라. 안전담당자 직무 미수행
안전담당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장소의 산소농도를 작업시작 전에 측정하여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다.
마. 감시인 미배치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하지 않았다.
3. 예방대책
가. 질소가스 블로잉작업시 가배관 설치
밀폐공간에서의 질소가스 블로잉작업시 가배관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가스를 작업 지점에서 멀리 방출시켜 산소결핍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환기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장소에 환기를 실시하거나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작업근로자가 착용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다. 산소농도측정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의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용 경보기를 지급 착용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라. 안전담당자 지정
안전담당자는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지휘 등의 안전담당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마. 감시인 배치
작업장소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한다.
사례3 : 탱크내 청소 작업중 질식 사망
1. 재해개요
97년 3월 ○○산업에서 직경 1.8m, 높이 1.9m의 혼합기 탱크에 담겨져 있던 세척액을 혼합기 드레인 밸브에 진공펌프를 연결시켜서 저장탱크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피재자는 옥외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혼합기 탱크 청소구 덮개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서 삽으로 청소를 하다가 산소부족으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중인 것을 혼합기 탱크를 점검중이던 동료작업자 2명이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피재자를 구출하려고 탱크 내부에 들어갔으나 연쇄적으로 의식불명상태로 빠져 피재자는 질식 사망하고 동료작업자는 의식을 회복한 재해이다.
2. 재해원인
가.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미측정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나. 작업시작 전 환기 미실시
산소결핍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장소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및 환기를 시켜야 하나 실시하지 않았다.
다.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미지급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던 탱크내부에서 작업할 때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
3. 예방대책
가.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는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산소농도 측정시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토록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즉시 근로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작업시작 전 환기 실시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시작 전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며,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 후 작업한다.
다.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구출용 기구 비치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며 또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 구출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사례4 : 맨홀 점검 및 양수작업중 질식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8월 29일 충북 청주시 ○○기업(주)에서 지역난방 열배관 관로 유지보수 작업현장에서 피재자 2명은 장기간 폐쇄되어있던 맨홀의 점검 및 양수작업을 위해 내부로 진입하다 산소결핍으로 인해 질식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 당일 맨홀 내부 산소농도 측정결과 산소 13.2%, 메탄 1%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의 해당 위치 산소농도는 10%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해당 맨홀의 경우 이중덮개 구조로 장기간 폐쇄된 상태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의한 산소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재해원인가. 산소농도 미측정 및 환기 미실시
맨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시작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환기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 뚜껑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하다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하였다.
나. 개인보호구 미지급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착용할 수 없었다.
3. 예방대책
가.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철저
맨홀 등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시작 전 당해 작업장소의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되도록 송풍 및 환기를 실시한다.
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작업시작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미만인 상태에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는 호흡용 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이것만은 지킵시다/산소결핍장소 안전작업 ▶핵심위험요인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밀폐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산소결핍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메탄가스, 유기용제 증기에 불꽃, 정전기가 일어날 경우 화재·폭발· 발생 위험이 있다.
▶안전작업수칙 ·산소결핍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는 작업시작 전에 필히 산소농도 및 요해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①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 미만을 경우는 환기를 실시한다. ·환기가 실시되었을 경우는 산소농도가 18% 이상인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도중에도 계속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소결핍 위험장소에서의 환기는 급·배기를 동시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폭발·산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장소나 산소결핍 위험장소에 들어갈 때는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② 안전대의 착용, 추락방지용 그물망 설치 등의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항상 작업상황을 살펴보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