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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교육대학원 | |||||||||||||
경남대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모집 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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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 교원 | |||||||||||||
- 기간제교사는 경력3년 이상인 자로서 2009년 2월 20일까지 임용계약이 되어있어야 하며 종료시까지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 |||||||||||||
-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 소지자는 본 과정에 지원할 수 없음 | |||||||||||||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 취득 | |||||||||||||
* 자격연수 점수 대체가능 ◆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에 따라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 |||||||||||||
2. 전형일정 | |||||||||||||
1) 접수기간: 2008. 4. 10(목) 09:00~4. 17(목) 17:00까지<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 |||||||||||||
2)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접수(www.uway.com), 전형료 \50,000(인터넷접수 수수료 본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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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경력(50점) 및 면접(50점) 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4) 전형일정 | |||||||||||||
※ 등록기간내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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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
1) 경력증명서 1부 | |||||||||||||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
4)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기간제교원에 해당, 원본은 확인 후 반환) | |||||||||||||
* 4월 26일(토) 면접당일 교육대학원 교학지원실에서 원본 반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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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4/18(금) 17: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
4.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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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www.uway.com)접속 후 ‘원서접수’ 클릭 → 회원가입 및 ‘경남대학교’를 선택합니다. | |||||||||||||
- 회원가입 후 로그인(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
- 원서 작성 전에 모집요강과 원서접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원서내용은 입력시 나타나는 확인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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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50,000원(수수료 본인부담)를 결제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결제방법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방식 중 본인이 선택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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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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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서류는 빠른등기를 이용하여 제출기한<2008. 4. 18.(금)>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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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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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합격한 경우 입학을 취소할 E-Mail : hf00@kyungnam.ac.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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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마산,창원(세인공항) 055-299-9900 15-20분 간격, 06:40 ~ 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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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1급) / 자격연수 성적 대체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 다시 전문상담교사(1급)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또는 교도교사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 비학위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는 것은 불가하나, 석사학위 연계과정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승진을 위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동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부합하지 않아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1997년 이전 취득한 교도교사 자격증 포함) 소지자의 비학위과정 중복 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하여 2002년 3월 입학자부터 연수지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좋지않아 대학원 이수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1정 자격연수 점수를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원)감과정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ㆍ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비학위과정은 ’09년도까지만 운영하며, ’10년도부터는 운영 폐지됩니다. 단,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됩니다. (교원양성연수과-4327, 2006. 6. 20)
<그 외 질의ㆍ응답 사례>
○ 2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비학위과정 및 석사학위 연계과정)에 입학하여 동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검정 시 대학원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교육경력이 4년 이므로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 재학생의 대학원 재학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중복 인정은 불가하므로, 교육대학원의 졸업 시 교육경력이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미달하여 자격 취득 불가
2007. 7. 9 www.kfta.or.kr(2007-2호) 교권국 02-570-5612~3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비학위과정)운영규정
1999. 8. 30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교육대학원에서 개설하는 1년제 비학위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지원자격)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교육전문직 포함)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하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현직교원이 아니더라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조(모집정원) 초등․중등과정 각 30명으로 한다.
제 4조(수업형태) 야간제로 운영한다.
제 5조(수업년한) 본 과정의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한다.
제 6조(모집횟수) 모집횟수는 연 1회에 한한다.
제 7조(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으로 선발한다.
제 8조(지원서류) 본 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교육대학원 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3. 교원자격증사본
4. 경력증명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 9조(수강료) 수강료는 입학금을 제외한 석사학위과정의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한다.
제10조(휴학)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 이내로 한다.
제11조(복학) 휴학한 자는 학기 시작 후 2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휴학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제13조(교육과정)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4]에 의거한다.
제14조(이수과목과 학점) 제13조에서 정한 과목과 학점(최저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하며, 20시간의 상담실습과 2종 이상의 사례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처리방법) 교원연수 성적처리방법에 준하여 점수로 부여하되, 성적처리는 상대평가 체제를 적용하여 성적분포가 80-100점 사이의 정상분포곡선을 유지토록 하고, 평균점수가 90점이 되도록 한다.
제16조(이수성적) 전문상담교사 이수성적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581호, ‘99.2.1) 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교감자격연수응시대상자 순위 작성의 경우에 1급 정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무시험검정 신청) 무시험검정 희망자가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2. 재직증명서(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18조(수수료)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자격증 발급) 제14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검정업무지침에 따라 총장이 발급한다.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 (21-2))
제20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자격 검정령 및 시행규칙에 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8월 30일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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