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청구권 소멸시효
1. 민법 766조 1항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하게 된다.
2. 그러나 치료기간중에 예견하지 못한 후유증 등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판명 혹은 확대 된 때로 손해를 알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3. 고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면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이때에는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사유가 발생한 다음부터 3년이 되는것이다.
4. 즉,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면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어느 사람은 소멸시효가 2년 어느 사람은 3년이라고 말하는데?
■ 민법 第766條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①不法行爲로 因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로부터 3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因하여 消滅한다.
②不法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교통사고는 상법에 의거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되어 소멸효가 완성되었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다.
- 그러나 가해자(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에게는 민법 제766조에 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 피보험자의 소멸시효 :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및 가지급금지급청구권은
[2년의 시효로 소멸된다(상법 제662조, 자동차배상법 제33조)]
■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이 있기 때문에 위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 또한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자배법 제10조 제1 항)
소정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지체없이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 이러저러한 법리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는 2년안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처리 상식
교통사고 청구권 소멸시효
라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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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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