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대한민국 국민(도시인+농업인)이 농지(전, 답, 과)를 구입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원을 발급받아서 여타 등기이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명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낙찰 후 7일 이내 농취증을 법원 담당경매계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낙찰 불허가 결정이 떨어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면에서 농취증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주로 농지의 불법 형질 변경의 사유로.. 이를 원상회복 시켜 놓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경낙인이 소유주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입찰 보증금을 떼이게 될 것 같으면 담당 경매계에 문의한 후 법원에 즉시항고(또는 이의신청) 하여 항고심 종결 전까지 면사무소 상급기관,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서 제출 등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낙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즈음은 많이 개선 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 또는 소유권 이전 후 원상복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 농취증은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때마다 매번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매매나 (계약서 단서조항에 농취증의 발급 여부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 경매로 농지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해당 면사무소에 반드시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간단히 물어보는데 발급이 거부 될 것 같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포기하기 싫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조언을 듣거나 게시판에 문의하면 답하여 드립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양식에 영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바쁠 경우는 위임장 (또는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가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로, 도시민이 1,000제곱 미터(302,5평) 미만의 농지를 구입하여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1,000제곱 미터 이상을 매수할 때는 영농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 부동산 거래 및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증가 등을 위하여 웬만하면 발급해 주고 있으니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는(2002년 이전) 읍, 면사무소가 아닌 매수한 토지의 인접 한 곳 두 명의 이장에게서 받아야 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간혹 강짜를 부리며 일부러 자리를 피하는 할아버님 이장도 있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겨우 사정해서 돈봉투를 준 후에라야 발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도시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 등기이전, 명의이전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서류이며, 해당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안내하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4일 이내 99.99% 나온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간혹, 농취증 관련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민원인이 승소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농업인 자격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하여 파종한 후 농지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나오는 서류인데 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진정한 농업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시 전용부담금 (100평에 약 300만 원정도, 공시자가가 평당 10만원일 경우 30%) 이 면제가 되고 그 외에도 부동산 세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기 전에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농지전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 보다 벌써 300만 원을 절약하고 귀농귀촌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요 돈입니다.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
아래 조건 중 한 조건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됩니다만.. 현실에선 대체로 농지원부 소지자이면 농업인으로 인정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농지원부 등록 90일 지난 후 부터 적용하기도 합니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농업인 (농지원부에 등재된 자 = 농지원부 소지자) 혜택..
1) 8 년간 자경후 농지를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1억).
2) 추가 농지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3)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 50%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시)
4)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에 농업인 주택 건축 가능
5) 농지 전용시 부담금 면제
6) 면세유 및 지역별 지원 혜택받음
7)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와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혜택
* 농어촌 거주시..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
농협 조합원 가입 조건과 혜택
농협.. 도시에서는 예대(예금과 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는 예대업무 외에 여러 가지 귀농귀촌인 지원활동을 합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1) 위에서 말한..
농업인 자격 증명서인 농지원부를 갖추어야 하는데.. 1,000제곱 미터 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농취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여 파종(밭을 갈고 씨를 뿌림으로 농부가 됨) 한 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동,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10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김포, 봉화, 해남.. 전국 어느 곳의 농지이든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 자격증명서인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농도 가능함)
만일 살고 있는 주택의 텃밭이 1,000제곱 미터는 안되지만 330제곱 미터(약 100평) 이상 된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농지원부와 함께 농협 조합원 가입서에 기재 사항을 적어 넣고 농지 소재지 이장의 도장을 받아 가까운 농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취증을 제외하고 많은 서류에 이장님 도장이 들어갑니다. 잘 사귀어 놓아야 편해집니다.)
3)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예치금이라 말할 수 있는 가입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정기 예금 든다고 생각하고 최소 50만 원 이상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탈퇴시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혜택..
1) 농자재, 농기구, 비료, 농약, 구입 시 외상 및 할인 혜택
2) 면세유 혜택
3) 수확물의 우선 수매
4) 대출시 저리 융자 혜택
5) 농가주택 표본 설계도면 무료 발급
6) 농업인 안전 보험(농사짓다 사고 당할 경우) 료 10% 정도만 부담...
첫댓글 제게 아주 귀한 정보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성순님 문제가 해결돼어야 제맘편할건데 문제네요 기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