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이의택팀장 입니다.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사업상 발생되는 각종 외상대금(물품,공사 등) 또는 지인의 간곡한 요청으로 개인간 대여금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그래서 거래중 필히 행하셔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거래증빙 서류 확보
① 사업자거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장부 등 사업상 거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필히 작성하시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증,신분증 사본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 보관 하셔야 합니다.
② 개인간 금전거래
차용증,지불각서 등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③ 공통사항
상대방과 거래한 통장거래내역, 문자(카O오톡 등)의 거래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등
★ 이런 미수금들은 각각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미수금을 받고자 하시더라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이런 미수금들이 쌍방간에 협의가 잘되어 해소가 된다면 최선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위의 증빙서류를 원인으로 하여 법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확보 하셔야 합니다.
①집행권원의 종류
ㄱ.확정된 판결
ㄴ.미확정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것
ㄷ.확정된 지급명령결정
ㄹ.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ㅁ.집행력있는 공정증서(공증어음,공증수표) 등
★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객관적인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쌍방간의 구두계약 등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될 수가 있으며 상대방 인적사항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는가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함에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감 할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결국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미수금을 해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① 강제집행 종류
ㄱ.통장압류
ㄴ.급여압류
ㄷ.유체동산 압류
ㄹ.보험금 압류
ㅁ.임차보증금 압류 등
ㅂ.부동산 강제경매
수많은 강제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집행을 하여 미수금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시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 없이 무차별적인 강제집행은 집행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댓글 확정된 지급명령결정권이 소액있는데요.5.6년지났구요.
집행권원 소멸시효가.몇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