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소형선박면허에 대해서 찾다가 이카페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려면 동력레저기구면허를 취득해야된다는데요
동력제저기구면허 종류에보니 1급2급이 있고 요트면허라고 따로 있던데요
동력레저기구면허 종류에서 어떤면허를 취득해야할지몰라서요
저의 면허 용도는 낚시를 즐기기 때문에 혹시나 바다에가서도 직접 고무보트나 배를 운전하면서
낚시를 즐길려고 면허를 취득할려고 합니다
선배님들의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할려면 어업에2년근무해야 시험칠수 있는조건이 된다고하네요
그조건은 저에게 맞지를 않아서
검색해보니 동력레저기구면허를 먼저 취득하면 소형선박면허를 칠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하네요
많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는 소형선박은 제가 알기로는 5톤이상 25톤미만의 선박을 말씀하는거구요
취득방법은 필기를 합격하시고 맹꽁인미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경력으로 채운다음 면허를 받는것이 일상적이긴하나 다른방법은 필기 합격후 동력수상레제 면허를 취즉하셔서 경력대신에 동력수상레저로 퉁치는? 것과 맞먹어서 발급해 주시더라구요 낚시를 즐기시려고 하시는것이면 소형선박보다는 레저로도 충분히 이용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