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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과 답변 소형선박과 동력레저기구면허에 대해서요..선배님들의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맹꽁이 추천 0 조회 105 15.08.14 17:1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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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8.24 21:06

    첫댓글 먼저는 소형선박은 제가 알기로는 5톤이상 25톤미만의 선박을 말씀하는거구요
    취득방법은 필기를 합격하시고 맹꽁인미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경력으로 채운다음 면허를 받는것이 일상적이긴하나 다른방법은 필기 합격후 동력수상레제 면허를 취즉하셔서 경력대신에 동력수상레저로 퉁치는? 것과 맞먹어서 발급해 주시더라구요 낚시를 즐기시려고 하시는것이면 소형선박보다는 레저로도 충분히 이용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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