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흥덕구 가로수로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000면00리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00면 000리
사건본인의 성 명 : 000 (한자: 0 0 0 )
주민등록번호 : 20131231 - 1234567
전화번호: (휴대폰) 010-0000-0000 (자택)041-000-0000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0000번 길 00의0 000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 0 0 0 (한자: 0 0 0 )” 을(를)
“(바꿀이름) 0 0 0 (한자: 0 0 0 )” (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글씨(한자)는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자로 기재)
신 청 이 유(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
이번 신청은 50년 가까운 시간동안 가져왔던 이름으로 인한 상처와
콤플렉스를 일소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해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도 성함이 있으시고, 저 또한 이름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인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자신을 소개할 시간, 출석을 부르는 시간, 등록을 하는 시간 등 등 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늘 필요하고, 따라다니는 이름이 타인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하게 되며,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름을 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 중 놀림을 자주 당했습니다.
00이라는 이름은 부르기 좋으나 앞에 0이라는 성을 붙이면 000 또는
00 및 00, 000 놈 이라는 입에 담고 싶지 않을 만큼 수치스럽고
창피했습니다.
어느 모임,회식자리에서 저를 소개 할 장소에서는 언제나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 답니다.
물른 제가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내성적인 것에 더하여 이름에 대한 수치심까지 더하게 되니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대한 자신감 상실의
큰 이유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이름에 대한 콤풀렉스가 없었다면 조금 더 쉽게 제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을 학창시절부터 하곤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생활은 언제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으로 자주 옮겨 다녀야 하는
세월에 연속이었습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다보니 적응하기 힘들어 우울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고통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름 때문 만은 아니라 생각은 합니다.
그동안 많이 고민과 방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걱정만 하면서 살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시점에서 개명을 함으로 인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콤플렉스를 없애보려 합니다.
만약 개명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사람들과의 어울림이나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름으로 인한 중압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의 생이 철학관에서 풀어주는 통계에 좌우된다고 할수있겠습니까?
오십이 넘도록 써온 이름이라 그냥 쓰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이름을
불러 주는 이에 거부감도 생기고 듣는 본인도 고통스러워 나머지 인생은
제가 듣기 원하는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불혹의 나이를지나 개명신청하는 본인의 착찹한 심정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남은생 앞으로의 사회생활에서 자괴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랜세월 이름으로 인한 심적고통 때문에,큰 용기를 내어 개명신청을 하오니
부디 넓은마음과 아량으로 저의 소망인 개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개명과 함께 저의 운이 활짝 열리어 인생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최대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며
글을 적었지만 두서없이 미흡하였을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개명에 대한 저의 마음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의 모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오며,판사님의 고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많은 업무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필 수 소 명 자 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2013 년 12 월 02 일
위 신청인 0 0 0 (인)
대전지방 법원 공주지원 귀중
첫댓글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사유서 잘 만드셨네요^^